수험게시판

[강의공부] 루이비통 리폼업자 '1500만원' 배상…"상표권 침해"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수선비를 받고 명품 가방을 '리폼(reform)'한 뒤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것이 상표권 침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재판장 박찬석)는 최근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A씨에게 "원고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에게 받은 루이비통 가방의 원단을 재사용해 다른 크기와 모양의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했다. A씨는 고객으로부터 제품 1개 당 10~70만원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받았다.

이에 루이비통은 지난해 2월 A씨가 자사의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가방 소유자가 원하는 형태와 용도에 맞게 리폼했을 뿐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이 없었으며, 동일 형태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리폼 제품은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측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리폼 제품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않아서 루이비통 상표의 명성이 손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리폼 제품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단순한 가공이나 수리를 넘어 상품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본래의 품질과 형상이 변했으므로 실질적 생산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리폼 제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진 물품으로 '상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나, 유통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는 모두 '상표의 사용'으로 규정되고 있으므로 피고가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1113_0002519522&cID=10201&pID=10200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1500의 수백 이상 벌었을지도 모르는데 머.
혹시나 팔릴까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 헐값에 싸이트 통해서 정리했는데 진짜 팔리더라. 그걸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게 신기할 따름이었지만 요새 리폼해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꽤 많대. 어찌봄 윈윈인듯. 그들은 같은 원단 같은 재료이니 꼭찝어 그닥 가품이라 할수만은 없는 명품 하나를 저렴하게 하나 얻어내고 나는 사용하지 않는 것들로 강의비 벌었고? 아...불쌍하다ㅠ

Date:

어느정도 였길래 소송까지 갔는지 궁금하네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185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9933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차 문제 및 해설_20231024
9932 지각하면 어떻게됨 (2)
9931 야이 이번주야? 다음주가 아니고? (3)
9930 모고...잘볼수있게 (2)
9929 재작년하고 내용 (3)
9928 자과 화학은 (3)
9927 옆옆학원 문자사건 뭐에요?? (1)
9926 이번 모고에서 자과까지 꼭 보고 온다!! (3)
9925 초시생인 ㅂㅅ 모고 (4)
9924 이번주 더프10월모고 (2)
9923 자연과학 책 추천 점 (5)
9922 할까 말까 고민되면 일단 해라 (5)
9921 [14일/270만원] 11월 대입면접 보조강사 모집안내
9920 컷 = 자과점수 (2)
9919 변리사시험 합격은 개 운빨임 (4)
9918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차 문제 및 해설_20231023
9917 절대적이라는것은 없다 (1)
9916 내일 다시 월요일이네 (1)
9915 살 ㅈㄴ 찌는데 체중관리 어떻게 하냐? (2)
9914 베이스가 있다없다 (3)
9913 정리하면서 암기하려는 단계인데 (2)
9912 서른 넘어 수험생으로 남아 있으니 살자마렵다 (3)
9911 시험발표앞두고 갑자기 떠올라서 하는말인데 특허 3-(1) 이용침해로 간사람 (6)
9910 자과베이스 (3)
9909 몇시간 공부했나 (2)
9908 ㅅㅂ 전자과는 변리사 연봉 너무 적은거 억울하지 않냐? (6)
9907 화학 1만 공부해도 됨? (2)
9906 화학 버린다 or 김쌤 최종정리강의라도 한다. (5)
9905 1차만 (3)
9904 사토라레? 같은 게 현실에도 존재하나 보네? (2)
9903 완벽주의가 문제 (2)
9902 OX 목적이 (5)
9901 평일 주말 공부시간 (2)
9900 질의응답 카페 보면 수강생 수 대충 보이네 (15)
9899 작년에 가보신분? (3)
9898 목이 간질간질한데 코로나임? (2)
9897 ☄️☄️☄️☄️☄️☄️☄️☄️☄️☄️☄️☄️☄️☄️☄️☄️☄️☄️☄️☄️☄️☄️☄️☄️☄️☄️☄️☄️☄️☄️…
9896 2차 암기정도가 궁금합니다. (5)
9895 환영회 꼭 가야하나 (3)
9894 1차 대체로 한번에 붙냐? (6)
9893 춥지? (2)
9892 올해는 조용하네 동차들 올해 합격많이 할듯 (3)
9891 객패만 돌려되 되겠는데? (3)
9890 악마가 들린걸까 생각할수록 억울하네 (4)
9889 나이 25이하면 빨리 수능준비해라 (3)
9888 치매 원인 물질 형성 억제 (1)
9887 내인생은 내가 (4)
9886 공부에 도움되는 사람
9885 아파트 안 독서실에서 변리사 준비하는 아재가 여고딩한테..
9884 변리사 말고 의대로 간다 (5)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