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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루이비통 리폼업자 '1500만원' 배상…"상표권 침해"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수선비를 받고 명품 가방을 '리폼(reform)'한 뒤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것이 상표권 침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재판장 박찬석)는 최근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A씨에게 "원고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에게 받은 루이비통 가방의 원단을 재사용해 다른 크기와 모양의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했다. A씨는 고객으로부터 제품 1개 당 10~70만원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받았다.

이에 루이비통은 지난해 2월 A씨가 자사의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가방 소유자가 원하는 형태와 용도에 맞게 리폼했을 뿐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이 없었으며, 동일 형태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리폼 제품은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측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리폼 제품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않아서 루이비통 상표의 명성이 손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리폼 제품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단순한 가공이나 수리를 넘어 상품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본래의 품질과 형상이 변했으므로 실질적 생산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리폼 제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진 물품으로 '상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나, 유통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는 모두 '상표의 사용'으로 규정되고 있으므로 피고가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1113_0002519522&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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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의 수백 이상 벌었을지도 모르는데 머.
혹시나 팔릴까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 헐값에 싸이트 통해서 정리했는데 진짜 팔리더라. 그걸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게 신기할 따름이었지만 요새 리폼해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꽤 많대. 어찌봄 윈윈인듯. 그들은 같은 원단 같은 재료이니 꼭찝어 그닥 가품이라 할수만은 없는 명품 하나를 저렴하게 하나 얻어내고 나는 사용하지 않는 것들로 강의비 벌었고? 아...불쌍하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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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 였길래 소송까지 갔는지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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