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차 재시생인데 2차 gs를 풀다가 궁금한게 있습니다!
어느정도로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할까요?
예를들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판례를 쓸 때, 참작은 "~~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라고 되어 있고, 보충은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도면을 보충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2차생분들은 '발명의설명'과 '명세서의 다른기재'정도의 구분도 구분해서 암기하시나요..?
솔직히 이정도로 디테일하게는 못 암기할것같아서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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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궁금 ㅠㅠㅠ 하다보면 저렇게까지 외워질까
쓸수있을만큼 외워
그정도까지 암기는 안합니다.
또 참작이랑 보충도 구분하는것도 필요는없을듯합니다.
나도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진짜 디테일하게 보면
청구범위 전체의 의미가 불분명하는 등으로 보호범위가 불명확할 때,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는 것
청구범위 일부가 불완전하게 기재되는 등으로 보호범위가 불명확할 때, 다른 청구범위의 기재와 발명의 설명(=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도면 등으로 보충하는 것으로 구분하는 걸수도.
뭐 취지가 거의 동일해서 수험생은 섞어써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판례의 표현이 다른 건 다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더라
특강교수들도 좀 다르게 말하는데 어떤교수는 키워드만 써도된다 어떤교수는 원문대로 발라라 하는분들 계시니 알아서 적당껏 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