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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특허청 "불가피하다"며 뇌물 준 업체와 '125억 계약' 유지

[앵커]

특허청 간부들이 특허청 일감을 받는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도 특허청은 뇌물을 준 업체와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는데, 자세한 내용 정아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최근 감사원은 특허청 간부 A씨가 선행조사업체 두곳에서 골프비와 항공권 등 뇌물을 받은 걸 확인하고, 파면과 함께 기관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업체는 특허청 퇴직자가 대거 재취업하고, 대규모 일감을 몰아받은 곳입니다.

뇌물을 준 곳과 즉시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 데다, 감사 결과까지 나왔지만 특허청은 지금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특허청이 두 업체와 맺은 계약은 특허 조사와 디자인 조사 용역으로 총 125억원 규모에 달합니다.

특허청은 "계약 해지가 원칙"이라면서도 그럴 경우 심사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심사를 처리해야 하는데 전문 인력을 갖춘 다른 기관이 없단 겁니다.

[업계 관계자 :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게 문제가 됐던 건데, 그 업체들이 일감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계약을 해지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는 논리인지…]

국가계약법엔 국가적 손실이 클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지만 국가기관 청렴 계약 이행 의무를 강화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영순/국회 산자위 위원 : 특허청은 뇌물을 준 업체와 계약을 전부 해지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보여주기식으로 일부만 해지한 건 국민과 법률을 기만한 것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63714?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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