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먼저 사용한 유명상표, 부정한 목적 없다면 ‘계속 사용’ 가능

앞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법에 따르면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명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가 시장에 공존하게 되면 소비자는 두 상표가 동일 판매자의 상품이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에서는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혼동 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선사용자는 유명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결국 영업장 간판 등을 교체하거나 생산 제품을 쳬기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사용자 보호 규정은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타인보다 먼저 출원해 상표 등록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 제도도 시행됐다.
 
이에 따라 탈취한 아이디어 무단사용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가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http://kpaanews.or.kr/news/view.html?section=2&category=11&item=&no=5925target="_blank"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타당하네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180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0183 기본강의 한번? (2)
10182 고시반 (4)
10181 독서실 자리 있나요? (5)
10180 현재 과목별 점수 위치 (1)
10179 교재는 새로 사는게 (2)
10178 자과 어디까지함 (2)
10177 옆학원 공지글 조회수 (5)
10176 변리사 1차 지금부터 해도 가능성 있냐? (3)
10175 이번 종합반 합격자 디보강의 시작했던데 (5)
10174 ㅋㅋㅋㅋ 와 (5)
10173 강의환불은 (2)
10172 [변리사 카드뉴스] 변리사스쿨 THE PREMIUM 전국모의고사 활용법 l 1차 합격자들의 모의고사 활용법을…
10171 영덕대게 수업듣고있는데 (3)
10170 버릴 책들은 그냥 두고가는게 민폐임? (3)
10169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차 문제 및 해설_20231109
10168 그 대학 그 성별 (3)
10167 잠 줄이기 (3)
10166 뭐라고뭐라고 해도 (1)
10165 해외선물
10164 토익 힘들게 만들었음 (1)
10163 지친다 (3)
10162 김민샘 강의 필기할거 많나요? (8)
10161 진짜 ㅈ됐음을 느낌 요즘... 하루에 11시간씩 7일씩 공부하자 (2)
10160 30넘어 합격하면 (2)
10159 이번에 민소 조정점수 있는게 맞아? (4)
10158 간단한거 질문 상표 ! (3)
10157 지방에 살면 월 300 벌어도 결혼해서 잘만 살던데 (8)
10156 근데 책을 외운다는게 어케외운다는거임? (5)
10155 생물 ㅂㅇ vs ㅇㅇㄹ (13)
10154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차 문제 및 해설_20231108
10153 약속 (3)
10152 이제 많이 쌀쌀하네요 (3)
10151 물리스터디 분위기 미쳤다 (4)
10150 생명이 젤 까다롭냐 왜 (2)
10149 기상 몇시가 적당함? (1)
10148 최고령 인터뷰는 없냐? (2)
10147 법공부는 어떤식으로 하는거임? (1)
10146 전문직 수험생 장점 단점 (3)
10145 수험생인데 지금 당장 노가다 기술로 월 천이상 벌수 있다면 (4)
10144 11월 17일부터 공부 시작해도됨 (2)
10143 변리사회, 제60회 변리사시험 합격자 환영회 열어 (1)
10142 1차 잘봤다고 (3)
10141 오늘은 자과 교수님들 (3)
10140 영덕대게 강의떴다!! (3)
10139 [변리사 학원] 변리사스쿨 제60회 변리사시험 합격자 간담회 영상
10138 국내 공공연구기관 다 합쳐도…기술료 수입은 미국 대학 1곳 수준
10137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차 문제 및 해설_20231107
10136 수험용 노트북 투표 (4)
10135 자과 노베 구제해주세요 (5)
10134 직장인 생각보다 많은듯 (3)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