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무효심결예고제’ 도입, 불필요한 소송 줄이고 특허 안정성 높인다?

특허는 기업의 경쟁력이자 생존 수단이다. 기술을 지키느냐, 빼앗기느냐에 따라 명운이 갈릴 수 있다. 기술 변화가 빠르고 경쟁이 치열한 산업일수록 특허의 유효 여부가 시장의 주도권을 좌우한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계의 관심이 특허 무효심결 방향을 사전에 통지하는 ‘무효심결예고제’ 도입에 쏠리고 있다. 다만 의약품에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제약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허가특허연계제도 예외 적용은 형평성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심판부가 최종 무효심결을 내리면 권리자가 대응에 나서게 된다. 심결 취소 소송이나 정정 심판을 진행하는 식이다. 이 과정이 최소 2~3년가량 소요돼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특허심판원이 추진 중인 무효심결예고제를 통해 이런 불편을 줄일 수 있다. 무효 심판 심리가 종결되기 전, 무효심결 예정 사실을 특허권자에게 알려 청구항을 정정하고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절차적 기회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덕분에 특허권자는 물론 무효 심판 청구인도 추후 불필요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제도 도입에 대한 여론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앞서 2015년 이뤄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1.3%가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법적 분쟁을 사전에 조정해 기업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고, 특허의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실제 일본의 경우 무효심결예고제가 도입되고 특허 무효율이 18%로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의 무효 심판 인용률은 40~50% 수준으로,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이처럼 제도 도입의 취지와 기대 효과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는 시각차가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다. 특허심판원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사건은 무효심결예고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제약계 내부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다.

허가특허연계제도는 특허와 허가 절차를 연계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다. 의약품 특허를 식약처 특허 목록에 별도로 등재하는 일부터 시작된다. 이후 제네릭(generic·복제약) 제약사가 품목 허가를 신청하면 식약처는 이 사실을 해당 의약품의 특허권을 가진 오리지널(original) 제약사에 통보한다. 이를 통해 특허권자가 필요할 경우 판매 금지 신청 등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제네릭 제약사가 심판을 통해 기존에 등재된 특허를 무효화시키면 9개월간의 독점적 판매 권한인 우선판매품목허가권(우판권)을 부여한다. 시장을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일종의 ‘보상권’이다. 단, 우판권을 획득하려면 품목 허가 신청 사실이 특허권자(오리지널사)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무효심결을 받는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2580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18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8283 주관적예비적 병합 질문입니다 (6)
18282 지금 뭘 볼지 모르겠는 사람들은 최판 ㄱㄱ
18281 구분소유적 공유 시효취득 질문 (2)
18280 솔직히 최판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음 (4)
18279 gpt 믿어도되나 (5)
18278 1차 공부법 정리하면 결국 다 비슷 (2)
18277 타임테이블 문제 무조건 그리는 사람? (2)
18276 2차 답안에서 판례 표기법 아직도 정답 찾는 사람 많네
18275 준 선택하면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 정리해봄 (5)
18274 민소는 왜 다들 강의, 답안 스타일 얘기하면 싸움남? (4)
18273 OX와 객관식이냐 하나만 사라고 하면 뭐함? (3)
18272 홍삼가루가 최고여.. 비타민 미네랄 다 필요없어 (1)
18271 점심 저녁 다 드시나요? (3)
18270 김춘환 민법 (3)
18269 수험 생활 중 스터디 (2)
18268 강사들이 여길 떠나는건 다 이유가 있는거지 뭐 (4)
18267 배불리 먹고 한잠 자고. . 돼지같은 일상 (1)
18266 모의고사 점수 정체기 (3)
18265 모고 볼때마다 (2)
18264 2025년도 이렇게 가는구나
18263 이제 곧 새해다 (3)
18262 종합반, 패키지, 단과조합 (5)
18261 인생 갓생 루틴이라고 앎?
18260 다음에는 또 누가 윌비스로 떠날까요? (4)
18259 좋은 강사님들이 떠나시는 이유가 뭘까요? (6)
18258 크리스마스 (2)
18257 ㅇㅂㅇ 듣는 사람? (6)
18256 이제 질문하는 것도 눈치 보이긴 함 (2)
18255 요즘 다들 예민해진 거 느껴지지 않음? (2)
18254 최종정리 강의 꼭 들어야 하냐 (3)
18253 모고 점수 떨어지는데 이거 어케함? (4)
18252 이번주 연말 모의고사네 (2)
18251 [변리사시험 시험장자료] 63회대비 1차 시험 대비 시험장 핵심자료집
18250 시험장 자료 챙기샘 (3)
18249 ㄱㅎㅇ 윌비스 감? (5)
18248 공부자극용으로 공지한다 이번주 월말모고 내가 1등한다 (4)
18247 대법 "타사상표 중 소비자 주의끄는 표현 쓰면 상표권 침해"
18246 셀트리온스킨큐어, 익수제약 ‘알카톡’ 상표취소 심판 승소
18245 민법 기본강의 (3)
18244 마지막 민특상 정리 (3)
18243 최고령은 몇? (4)
18242 처음 이해가 제일 힘든듯 (3)
18241 말에서 인성이 나온다 (2)
18240 선물 뭐받고 싶음 (3)
18239 사람들 집요함 (2)
18238 연말에 딴짓말고 공부하자 (3)
18237 여미새들 왤케 많냐 (2)
18236 상표 요부·사식취 이거 내가 잘못 이해한 거임? (4)
18235 공부하다 멘탈 깨질 때 특징 (3)
18234 최종정리 강의는 왜 항상 다 들어야 된다는 말이 나올까? (4)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