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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이차전지 특허 심사, 2년에서 2개월로 줄인다

특허청이 내년부터 반도체에 이어 이차전지 분야에도 전문 심사관 제도를 도입해 심사 기간 단축에 나선다. 이차전지 분야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 심사관을 채용해 제품 상용화 속도를 높이는 등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지고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특허청은 이달 초 이차전지 분야 전문 임기제 심사관 38명을 증원하기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친 뒤, 기획재정부와 막바지 예산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 심사관은 기업 연구원 등 이차전지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차전지 베테랑’으로 구성되며, 기재부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채용에 나설 예정이다.


특허청은 지난 3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서 퇴직한 반도체 분야 전문 심사관 30명을 채용해 반도체 특허 심사 기간을 15.6개월에서 2.5개월로 단축한 바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내년 1월 반도체 전문 심사관 37명을 추가 임용해 심사 속도를 더 높일 계획”이라면서 “반도체 분야에서 효과를 확인한 만큼 이차전지 분야로 전문 심사관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허청은 전문 심사관 투입과 함께 이차전지 분야를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2년 가까이 걸리던 심사 처리 기간을 두 달 정도까지 줄일 계획이다. 우선 심사는 심사 청구 순서를 앞당겨서 심사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현재는 반도체 분야와 국가 출원 특허 등 일부 항목에 한해 받을 수 있다. 이차전지 분야 특허 출원은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지난 2018년 8940건에서 지난해 1만4042건으로 두 배 가까이로 증가했으며 이 때문에 심사 처리 기간도 13.3개월에서 21.1개월로 늘어났다.


특허 심사 처리 기간이 단축되면 관련 기술의 상용화가 촉진되는 것은 물론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가 있다. 특허권이 속지주의를 따르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특허를 확보하면 해외에서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제도를 활용해 수출 대상국의 특허 취득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


이차전지 기업 관계자는 “특허 활용 속도가 빨라지면 중 국과의 시장 경쟁에서도 유리해질 수 있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economy/science/2023/11/22/35OFQMDCHBHBNHFWWIHPLSA4S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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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이면 가능한 일이었다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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