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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1 12:54 3개 352회
강의공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
과실상계는 준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는데 하자목적물에 따른 손해배상에 있어서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수 있다(15기출지문) 이게 왜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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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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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과실상계랑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상 과실을 참작한다는거랑 다른거임
실질적으로는 그게 그거지만 상법논리상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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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그게 과실상계가 적용은 안되는데 과실상계 비슷하게 참작해서 적용한다는 판례지문 있을텐뎅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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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제396조의 과실상계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이상 하자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2001다7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