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12-2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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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
과실상계는 준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는데 하자목적물에 따른 손해배상에 있어서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수 있다(15기출지문) 이게 왜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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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과실상계랑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상 과실을 참작한다는거랑 다른거임
실질적으로는 그게 그거지만 상법논리상
님의 댓글
그게 과실상계가 적용은 안되는데 과실상계 비슷하게 참작해서 적용한다는 판례지문 있을텐뎅
님의 댓글
제396조의 과실상계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이상 하자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2001다7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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