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3-11-23 11:17 2는 통지전까지는 합의해제로도 대항가능하고 통지후에만 법정해제로 대응가능한거 아님?? 2는 통지전까지는 합의해제로도 대항가능하고 통지후에만 법정해제로 대응가능한거 아님??
Date: 23-11-22 18:52 둘다 대항가능 같음 채권과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계약)은 별개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받으려면 548조1항단서 제3자에 해당하여야하나 채권양수인은 해당x 둘다 대항가능 같음 채권과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계약)은 별개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받으려면 548조1항단서 제3자에 해당하여야하나 채권양수인은 해당x
1은 양수인이 선의시를 전제로 맞고 2는 틀림
그럼 2는 법정해제로만 대항 가능한거?
2도 통지받기 전까지의 사유만으로 법정해제 가능
2는 통지전까지는 합의해제로도 대항가능하고 통지후에만 법정해제로 대응가능한거 아님??
둘다 대항가능 같음
채권과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계약)은 별개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받으려면 548조1항단서 제3자에 해당하여야하나 채권양수인은 해당x
악마임?
양도인이 양도통지 후에 양도인에게 대항가능?
2 안됨
화난다. 이런 문제.
I'm 륄리 화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