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수익자를 피고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해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는 그 책임재산의 소유권자가 채무자가 되나요? 아님 이들 사이에서도 소유권자는 여전히 수익자이지만, 그 재산의 외관만 채무자 앞으로 와서 채권자가 처분할 수 있게 되는건가요?
상대효 때문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선 수익자가 소유자고 책임재산 경매되면 그 경매대금 채무변제에 쓰고 남은 배당은 수익자에게로 감.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판례 있을텐데? 채취로 채무자로 복귀해도 채무자가 소유권 있는 게 아니라서 채무자의 처분은 무권리자 처분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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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 넵넵.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는 수익자가 소유자인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는 소유자가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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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선 채무자가 소유자겠지만 그건 책임재산 회복을 위한 한도 내에서 인정되는 거겠고(애초에 그래서 상대효임), 채무자가 회복한 책임재산 멋대로 처분했을 때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소유권의 정당한 행사라는 식으로 대항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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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채권자는 회복재산 처분할 권리가 없음. 그냥 일반채권자 위해서 경매부쳐서 우선변제-일반배당 순으로 경매가액 나눠가질 수 있을 뿐이지
다만 가액배상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채무자한테 따로 돌려줄 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자기한테로 가액배상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으로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할 가액배상(수동채권)과 상계해서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임
상대효 때문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선 수익자가 소유자고 책임재산 경매되면 그 경매대금 채무변제에 쓰고 남은 배당은 수익자에게로 감.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판례 있을텐데? 채취로 채무자로 복귀해도 채무자가 소유권 있는 게 아니라서 채무자의 처분은 무권리자 처분된다고
엇 넵넵.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는 수익자가 소유자인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는 소유자가 누구인가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선 채무자가 소유자겠지만 그건 책임재산 회복을 위한 한도 내에서 인정되는 거겠고(애초에 그래서 상대효임), 채무자가 회복한 책임재산 멋대로 처분했을 때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소유권의 정당한 행사라는 식으로 대항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
그리고 채권자는 회복재산 처분할 권리가 없음. 그냥 일반채권자 위해서 경매부쳐서 우선변제-일반배당 순으로 경매가액 나눠가질 수 있을 뿐이지
다만 가액배상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채무자한테 따로 돌려줄 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자기한테로 가액배상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으로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할 가액배상(수동채권)과 상계해서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