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3-11-08 18:15 34조 1항 9호, 11호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9호가 주지인건 유사까지 규정, 11호가 저명인건 영업에 관한 혼동, 희석화를 규정하기 때문 당해상품에 대해 유명하면 그 정도에 따라서 특출인, 특출식, 주지이고 이종상품까지 유명하면 저명으로 구분하지만 현저 또는 널리 라는 표현으로 주지와 저명을 구별하지 않음 34조 1항 9호, 11호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9호가 주지인건 유사까지 규정, 11호가 저명인건 영업에 관한 혼동, 희석화를 규정하기 때문 당해상품에 대해 유명하면 그 정도에 따라서 특출인, 특출식, 주지이고 이종상품까지 유명하면 저명으로 구분하지만 현저 또는 널리 라는 표현으로 주지와 저명을 구별하지 않음
현저 라고 저명성은 아니지
널리 인식=주지
현저하게 인식=저명 아니었나요.......?
34조 1항 9호, 11호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9호가 주지인건 유사까지 규정, 11호가 저명인건 영업에 관한 혼동, 희석화를 규정하기 때문
당해상품에 대해 유명하면 그 정도에 따라서 특출인, 특출식, 주지이고 이종상품까지 유명하면 저명으로 구분하지만
현저 또는 널리 라는 표현으로 주지와 저명을 구별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