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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기술패권 시대…공동대리로 기업들 신속한 권리 구제 나서야”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4차 산업혁명과 기술패권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권 창출과 함께 지재권 보호가 국가·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재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인 기업·개인 입장에서 신속한 분쟁 해결과 권리 구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비용과 시간이다.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은 특허 분쟁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소송 비용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의 압박으로 개인은 물론 중소·벤처기업들 대부분이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홍장원(52)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변리사 소송대리를 사회적 화두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지식재산 관련 민사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대리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자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을 강하게 추진했다. 그러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에 계류 중이다.

5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홍 회장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를 주요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이번 21대 국회까지 무려 5번 연속으로 발의됐다”고 전제한 뒤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공청회까지 열며 법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통과시켰지만 법사위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에 막혀 2소위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변리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홍 회장이 수장을 맡고 있는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도 지난달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변리사와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공인중개사 등 5개 국내 전문자격사단체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2020년 11월 양질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자격사간 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해 출범했다.

홍 회장은 협의회 출범 배경으로 “변호사업계의 무분별한 직역 침탈 시도와 반시장적 행태가 큰 영향을 미쳤다”며 “당시 변호사단체들을 중심으로 변호사법 제3조에 규정된 변호사의 직무 범위에 특허업무, 세무대리, 노무대리, 등기대리 등을 포함하는 변호사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1년과 2022년 잇따라 대법원에서는 법무법인이 세무조정업무와 상표등록출원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 판결은 변호사의 자동자격 특혜와 변호사법 제49조 2항의 무리한 법리 해석을 통해 법무법인에 모든 전문자격사의 고유 직무를 할 수 있는 특혜를 준 것”이라며 “법무법인에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하나씩 가진 변호사들이 소속돼 있는 경우 해당 법무법인은 열거된 모든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그야말로 만능 법무법인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회장은 이러한 부조리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결국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전문자격사제도를 정상화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개정안들이 국회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거쳐 통과되는데, 막상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번번이 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사례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를 주요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손꼽았다. 홍 회장은 “지금 국회 법사위는 법안의 체계 및 자구 심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변호사를 위한 법사위가 아닌 국민을 위한 법사위로 새롭게 변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43126635836224&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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