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동시이행 조건 없이 이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매매잔금을 공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매매잔금을 공탁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러한 내용으로 합의한 후 그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임의로 이전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010도1485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추천 0 비추천 0
여관건물 수도관이었나? 그거 타고 올라가서 남의 성관계 훔쳐보려다가 떨어져서 다쳤다며 손배청구하신 분도 계셨었음. 도라이 진짜 많구나
머가 웃긴거야?
의사표시 이행판결을 단순이행으로 받아 놓고, (양심에 찔렸나? 좀 그랬나? 암튼 능력 안 되면서) 돈 준다하고, 판결에 기한 단독 등기신청이 아니라, 둘이 손 잡고 등기소 가서 했다가 사기로 걸렸다는 게 유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