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美 정부, 고가의약품 대상 '특허 압류' 추진 등 압박

미국 정부가 의약품 개발에 정부 자금이 투입된 고가의약품의 특허 압류를 추진키로 했다.



올해 인슐린 가격 상한을 제한하고 고가의약품 10종에 대한 가격 인하 협상을 시작한 데 이어 또 한 번 고가의약품에 철퇴를 가하는 모양새다.



제약계는 즉각 반발한 가운데, 글로벌 제약사의 연구개발 투자 위축이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 촉각이 곤두선 분위기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원(NIST)은 지난 7일(현지시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에 정부가 개입할 권한(March-in Rights)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개입 권한을 발동할 때 ‘가격 합리성’을 고려하는 것이 허용된다.



새 지침에는 ‘가격이 극단적이고, 부당하거나 건강 또는 안전을 착취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개입 권한을 발동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40여 년간 한 차례도 행사하지 못한 이 권한을 고가의약품 제재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지난 1980년 ‘베이돌법(Bayh-Dole Act)’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로 특허 출원 및 기술사용료 수입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와 함께 베이돌법은 연방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특허 보유자가 성과물을 합리적인 조건으로 대중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제3자에게 추가 라이선스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다.



실제로 금년 3월 미국 암환자단체가 고가 항암제인 엑스탄디(Xtandi)에 대한 개입권 발동을 촉구했지만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거절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상무부와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원,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부터 새 지침 개발에 나섰다.



새 지침에 따르면 의약품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개입할 명분으로 작용한다. 코로나19와 같이 재난에 따른 급작스러운 약가 폭등 역시 포함된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7일 성명을 통해 “새 지침 초안과 의견 수렴을 통해 궁극적으로 정부 개입 권한을 명확히 하고, 기업 혁신 장려와 국민께 도움이 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다.



미국 제약계 강하게 반발



미국 제약계는 즉각 반발했다. 미국의약연구제조업협회(PhRMA)는 즉각 성명을 내고 “그간 정부와 민간기업, 학계가 협력했기 때문에 미국이 의약품 개발에 있어 세계를 주도했다. 그러나 정부가 언제든 특허를 철회할 수 있다면 바이오제약 업계는 더 이상 정부나 대학과 협력하는 데 이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혁신 기술이 있다고 한들 어느 누구도 혜택받지 못하던 베이돌법 이전 시대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암제 엑스탄디에 대한 정부 개입을 요구해 온 제임스 러브 지식경제인터내셔널 대표는 새 지침에 대해 “예상했던 것보다는 낫다”라고 평가하면서도, “무엇이 ‘극단적’이고, ‘착취적’인지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논쟁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원은 이달 13일 웹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오는 2024년 2월 6일까지 새 지침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06026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어쨌든 사회적으로 유익한 방향으로 가야하는건 맞는듯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173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0533 지금 진입하는 사람은 (1)
10532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차 문제 및 해설_20231206
10531 책 두꺼워도 (2)
10530 정리가 잘하고 못하고가 있나 (2)
10529 토익 몇점임 (3)
10528 1분이면 충분한 청원 동의 꼭 부탁드립니다. (1)
10527 왤케 1000 1000 하는거임? (4)
10526 최종 듣고 있음? (3)
10525 해외발신, web발신 (2)
10524 [변리사 종합반] 62회 대비 1차 종합반 모집공고 l 무제한 수강, 동차대비, 밀착관리 ; 현장 마감 /온…
10523 생물 츄천 감감사사 (3)
10522 ㅈㅎㅈ 2차답안지 별로라로 하는 애들 (4)
10521 고수님들 제 2차 특 상태 좀 봐주에요 ㅠ (3)
10520 글로벌 기업 툭하면 특허 시비… 국내 반도체 소부장, 승소하기도
10519 화학 SM 공부법 공감됨 (4)
10518 특허사례집 추천 및 보는이유 (1)
10517 민법이 강사 안타는건 맞지 (4)
10516 조현중이 학원/독서실말고 다른거 했으면 더 벌었을거 같다 (3)
10515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차 문제 및 해설_20231205
10514 심판기준 어땠어요? (4)
10513 모의고사 변스꺼만 봐도 괜찮을지 (4)
10512 심판편람 (1)
10511 공부 어디서함 (3)
10510 암기할때 손을 쓰던데 (4)
10509 혼자 밥먹는게 편한사람 (3)
10508 크리스마스에 뭐함 (4)
10507 공부가 칼로리 소모가 크긴 한갑다 (4)
10506 채권자 취소권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나요? (2)
10505 끗물리 문제 어디까지 푸세요?? (2)
10504 매일 10시에 나오고 있는데 (3)
10503 갈수록 꼬였다 (2)
10502 공부시간 연장 (1)
10501 진입은 종합반인가요? (3)
10500 일요일도 열심히 했니? (2)
10499 강의의존형 (2)
10498 삼시생 진짜 한숨나올듯 (4)
10497 생물 진도 (4)
10496 신종 보이스피싱
10495 강사는 진짜 아무나 하는게 아닌거 같다 (8)
10494 크리스마스^^ (3)
10493 심사기준 (3)
10492 62회 준비하려해요 (4)
10491 민법 기본 제일 빨리 개강하는게 언제임?? (2)
10490 류호권 최신판례 (3)
10489 조현중의 시그니쳐는 홍보다 (11)
10488 생각보다 김춘환 괜찮네 (3)
10487 문과베이스는 (2)
10486 핑프가 나빠? (5)
10485 스터디 주말?주중? (3)
10484 현 시점 가족모임 (4)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