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루이비통 리폼업자 '1500만원' 배상…"상표권 침해"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수선비를 받고 명품 가방을 '리폼(reform)'한 뒤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것이 상표권 침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재판장 박찬석)는 최근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A씨에게 "원고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에게 받은 루이비통 가방의 원단을 재사용해 다른 크기와 모양의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했다. A씨는 고객으로부터 제품 1개 당 10~70만원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받았다.

이에 루이비통은 지난해 2월 A씨가 자사의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가방 소유자가 원하는 형태와 용도에 맞게 리폼했을 뿐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이 없었으며, 동일 형태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리폼 제품은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측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리폼 제품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않아서 루이비통 상표의 명성이 손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리폼 제품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단순한 가공이나 수리를 넘어 상품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본래의 품질과 형상이 변했으므로 실질적 생산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리폼 제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진 물품으로 '상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나, 유통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는 모두 '상표의 사용'으로 규정되고 있으므로 피고가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1113_0002519522&cID=10201&pID=10200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1500의 수백 이상 벌었을지도 모르는데 머.
혹시나 팔릴까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 헐값에 싸이트 통해서 정리했는데 진짜 팔리더라. 그걸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게 신기할 따름이었지만 요새 리폼해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꽤 많대. 어찌봄 윈윈인듯. 그들은 같은 원단 같은 재료이니 꼭찝어 그닥 가품이라 할수만은 없는 명품 하나를 저렴하게 하나 얻어내고 나는 사용하지 않는 것들로 강의비 벌었고? 아...불쌍하다ㅠ

Date:

어느정도 였길래 소송까지 갔는지 궁금하네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173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0533 지금 진입하는 사람은 (1)
10532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차 문제 및 해설_20231206
10531 책 두꺼워도 (2)
10530 정리가 잘하고 못하고가 있나 (2)
10529 토익 몇점임 (3)
10528 1분이면 충분한 청원 동의 꼭 부탁드립니다. (1)
10527 왤케 1000 1000 하는거임? (4)
10526 최종 듣고 있음? (3)
10525 해외발신, web발신 (2)
10524 [변리사 종합반] 62회 대비 1차 종합반 모집공고 l 무제한 수강, 동차대비, 밀착관리 ; 현장 마감 /온…
10523 생물 츄천 감감사사 (3)
10522 ㅈㅎㅈ 2차답안지 별로라로 하는 애들 (4)
10521 고수님들 제 2차 특 상태 좀 봐주에요 ㅠ (3)
10520 글로벌 기업 툭하면 특허 시비… 국내 반도체 소부장, 승소하기도
10519 화학 SM 공부법 공감됨 (4)
10518 특허사례집 추천 및 보는이유 (1)
10517 민법이 강사 안타는건 맞지 (4)
10516 조현중이 학원/독서실말고 다른거 했으면 더 벌었을거 같다 (3)
10515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차 문제 및 해설_20231205
10514 심판기준 어땠어요? (4)
10513 모의고사 변스꺼만 봐도 괜찮을지 (4)
10512 심판편람 (1)
10511 공부 어디서함 (3)
10510 암기할때 손을 쓰던데 (4)
10509 혼자 밥먹는게 편한사람 (3)
10508 크리스마스에 뭐함 (4)
10507 공부가 칼로리 소모가 크긴 한갑다 (4)
10506 채권자 취소권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나요? (2)
10505 끗물리 문제 어디까지 푸세요?? (2)
10504 매일 10시에 나오고 있는데 (3)
10503 갈수록 꼬였다 (2)
10502 공부시간 연장 (1)
10501 진입은 종합반인가요? (3)
10500 일요일도 열심히 했니? (2)
10499 강의의존형 (2)
10498 삼시생 진짜 한숨나올듯 (4)
10497 생물 진도 (4)
10496 신종 보이스피싱
10495 강사는 진짜 아무나 하는게 아닌거 같다 (8)
10494 크리스마스^^ (3)
10493 심사기준 (3)
10492 62회 준비하려해요 (4)
10491 민법 기본 제일 빨리 개강하는게 언제임?? (2)
10490 류호권 최신판례 (3)
10489 조현중의 시그니쳐는 홍보다 (11)
10488 생각보다 김춘환 괜찮네 (3)
10487 문과베이스는 (2)
10486 핑프가 나빠? (5)
10485 스터디 주말?주중? (3)
10484 현 시점 가족모임 (4)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