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월권 행위를 막는 취지의 국민 동의 청원이 일주일여만에 1만명 동의를 눈앞에 두고 있다.
대한변리사회를 포함한 국내 5개 전문자격사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가 지난달 28일 신청한 국회 청원은 하루만에 대국민 공개 요건인 1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이날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국회 법사위 변호사 자격 의원의 이해충돌 법안에 대한 심사 배제 등에 관한 청원’을 등록했다.
해당 청원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이 이해충돌 법안에 대해선 심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법사위의 법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저녁 시작된 국민투표는 일주일 만인 이달 5일 현재 전체 동의수가 9,070명으로 국회 접수 요건인 5만명의 18%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청원이 시작되자 변리사회를 비롯한 소속 단체들은 각각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SNS 및 이메일, 카드뉴스 등을 통해 청원의 취지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동참을 호소했다.
협의회는 또 청원 등록과 동시에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 활동에도 나섰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은 아무리 훌륭한 법안도 변호사의 이익과 반하면 법사위에 발목이 잡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사위 소속 일부 의원이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악용하면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며 국민청원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국민의 편익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관 상임위가 애써 통과시킨 법안이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사위에 의해 물거품이 된다면 국회가 국민을 위한 입법기관이라 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한편, 공개된 청원은 한달간 대국민 투표를 거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돼 심의·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청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접속후 개인 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홍장원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회장은 “한달 이내에 5만명의 대국민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가 절실하다”고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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