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존 인기제품의 디자인을 베끼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허청이 관련디자인 출원가능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면서다.
특허청은 본인의 디자인에 대한 우선권 주장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디자인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관련디자인 출원가능기간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기업의 브랜드와 이미지 구축에 기여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보호를 강화토록 한 내용이다.
아울러 디자인보호법상 새롭게 창작된 디자인이 아니면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신규성 상실)로 등록 받을 수 없으나, 공개한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본인 디자인에 대해서는 다른 거절이유가 없다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아 등록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정당한 사유에 의해 기간(출원일부터 6개월) 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 2개월의 기간을 추가 부여하고, 우선권 주장의 추가 절차를 마련하는 등 규정을 개선해 권리자의 권익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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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강화되는듯 그렇게 가는게 맞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