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기술패권 시대…공동대리로 기업들 신속한 권리 구제 나서야”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4차 산업혁명과 기술패권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권 창출과 함께 지재권 보호가 국가·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재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인 기업·개인 입장에서 신속한 분쟁 해결과 권리 구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비용과 시간이다.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은 특허 분쟁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소송 비용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의 압박으로 개인은 물론 중소·벤처기업들 대부분이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홍장원(52)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변리사 소송대리를 사회적 화두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지식재산 관련 민사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대리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자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을 강하게 추진했다. 그러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에 계류 중이다.

5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홍 회장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를 주요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이번 21대 국회까지 무려 5번 연속으로 발의됐다”고 전제한 뒤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공청회까지 열며 법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통과시켰지만 법사위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에 막혀 2소위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변리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홍 회장이 수장을 맡고 있는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도 지난달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변리사와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공인중개사 등 5개 국내 전문자격사단체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2020년 11월 양질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자격사간 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해 출범했다.

홍 회장은 협의회 출범 배경으로 “변호사업계의 무분별한 직역 침탈 시도와 반시장적 행태가 큰 영향을 미쳤다”며 “당시 변호사단체들을 중심으로 변호사법 제3조에 규정된 변호사의 직무 범위에 특허업무, 세무대리, 노무대리, 등기대리 등을 포함하는 변호사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1년과 2022년 잇따라 대법원에서는 법무법인이 세무조정업무와 상표등록출원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 판결은 변호사의 자동자격 특혜와 변호사법 제49조 2항의 무리한 법리 해석을 통해 법무법인에 모든 전문자격사의 고유 직무를 할 수 있는 특혜를 준 것”이라며 “법무법인에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하나씩 가진 변호사들이 소속돼 있는 경우 해당 법무법인은 열거된 모든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그야말로 만능 법무법인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회장은 이러한 부조리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결국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전문자격사제도를 정상화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개정안들이 국회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거쳐 통과되는데, 막상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번번이 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사례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를 주요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손꼽았다. 홍 회장은 “지금 국회 법사위는 법안의 체계 및 자구 심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변호사를 위한 법사위가 아닌 국민을 위한 법사위로 새롭게 변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43126635836224&mediaCodeNo=257&OutLnkChk=Y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이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171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0633 2차 기본서에 먹자 사례집 ㅊㅊ (2)
10632 연봉정보 궁금한게 있는데요 (6)
10631 [변리사 카드뉴스] 이제는 합격까지 확실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l 변리사스쿨 CARE+ 1차종합반 모집
10630 ㄱㅇㅈ ㄷㄷ
10629 민특상은 패키지로 듣는게 나음? (2)
10628 색 분류좀 알려줘!! (3)
10627 OX 필수 과목? (3)
10626 [변리사 상표법] 변리사 2차 상표법의 새로운 바람 l 상표법 해결사 한성민 변리사
10625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차 문제 및 해설_20231213
10624 혹시 다들 화학 객관식 어떤거 푸시나요.. (5)
10623 여기서 이런질문 죄송하지만 (2)
10622 글씨 잘쓰는 사람들한테 궁금 (2)
10621 수험장에 (2)
10620 텐투텐? (3)
10619 자과 강의 문의 (3)
10618 기본서봄? (3)
10617 민법 최신판례는 필수인가요? (2)
10616 갑자기 궁금하다 현직 변리사 강사님들도 학원 다녔을까?ㅋㅋ (2)
10615 이제 ㅁㄱ는 안풀란다 (5)
10614 美 정부, 고가의약품 대상 '특허 압류' 추진 등 압박 (1)
10613 법사위 월권 막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1만명’ 돌파
10612 민법 변호사 기출 (2)
10611 관할 파트가 약한데... 뭘로 공부 할까여ㅠㅠ (3)
10610 사례집/GS 차이점 질문 (3)
10609 조현중 변리사님이랑 친구하고 싶다 (5)
10608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차 문제 및 해설_20231212
10607 도대체 3시 4시 형님들은 어떻게 하시는거에요? (3)
10606 변리사 생물강사들 김영편입이란 장소에 다 있네
10605 종합반 언제가 적기? (2)
10604 모고 맛집은 변스 아님? (2)
10603 정리 손으로? (2)
10602 한변리사님 열심히시네 (1)
10601 오늘 있었던 일
10600 현실인식 빻은애들 많긴 하네 (1)
10599 지금까지 시행됬던 모고 다 풀어보는게 좋을까요? (3)
10598 김웅 조현중처럼 (3)
10597 가끔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세요? (3)
10596 1차 법과목 시간 부족 ㅠㅠ (4)
10595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차 문제 및 해설_20231211
10594 SM쌤 열받으셨네ㅎㅎ (3)
10593 옆동네 모고 본사람 있음? (3)
10592 특최 제발 낼 개강하길 (1)
10591 1차가 빨라야 (2)
10590 인강으로 지방에서 가능? (4)
10589 물리 노베이스한테는 (2)
10588 ㅈㅎㅈ 진짜 별로임? (5)
10587 천제 왜이리 어렵나..... (6)
10586 동차가 얼마나 대단한거임? (2)
10585 수원,사당,안양 근처 2차 답안작성 스터디
10584 학원 근처에 붕어빵 파는데 있나요?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