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79조)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A: 비용 1 이자 40 원본400
B: 비용 3 이자 30 원본 300
C: 비용 5 이자 20 원본 200
여기서 지정 충당으로 A,B,C순서대로 갚기로 지정했으면 변제 충당 순서가 1과 2중 뭐임?
1. A 비용 1 --> A 이자 40 --> A 원본 원본400 --> B 비용 3 --> B 이자 30--> B원본 300 --> C 비용 5 --> C 이자 20--> C 원본 200
2. A 비용 1 -->B 비용 3 --> C 비용 5 -->A 이자 40 --> B 이자 30-->C 이자 20-->A 원본 원본400 -> B원본 300 -->--> C 원본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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