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지식재산처,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시행…일부심사 등록제 개선 이거 또개정?

[로리더] 디자인 일부심사 등록제도를 개선하고, 디자인 권리를 도용당한 피해자가 신속히 권리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처장 김용선)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령ㆍ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예고했다.

디자인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등록 요건을 심사하는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패션ㆍ잡화 등 유행 주기가 짧은 물품(의류, 직물지, 문구류, 신변품, 포장 용기, 식품, 장신구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해 절차가 간소화된 ‘디자인 일부심사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등록받아 독점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일부심사 등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잘못된 디자인 일부심사 등록에 대해서 이의신청 기간이 등록 공고일로부터 3개월로, 시간적 제약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심사관이 신규성이 없는 디자인 등 명백한 심사 거절 이유를 발견한 경우,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도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침해 통지를 받은 경우(침해에 대해 서면 경고나 소장을 받은 경우, 오픈마켓에서 권리 침해 신고에 대한 소명 요청을 받은 경우 등)라면, 침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단, 등록 공고일부터 1년 이내)라면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부당한 디자인권이 빠른 시일 내에 효력을 잃게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디자인권 이전을 청구해 도용된 권리를 직접 이전받을 수 있는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무권리자가 디자인을 도용하여 등록받은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해당 디자인권을 무효시킨 후 다시 출원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정당한 권리자는 무권리자의 권리를 무효시키고 다시 등록을 받거나, 법원에 직접 ‘디자인권 이전’을 청구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중 ‘창작내용의 요점’을 삭제해 출원 편의를 개선한다.

이춘무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통해 디자인일부심사제도의 악용을 막고, 도용된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되찾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진정한 창작자들이 안심하고 디자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17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8333 신용찬 공식정리 뭔데 이거 (4)
18332 지정통지일 = 영업확장통지일 맞나요? (2)
18331 이거 합유등기 말하는 건가요 명의신탁인가요 (2)
18330 스프링제본 합치기 가능함? (4)
18329 왜 특허만 등록결정 후 재심사청구 가능함? (2)
18328 산재 개정 어디서 보나요? (2)
18327 류호권 포인트민법 강의 없이 교재만 봐도됨? (2)
18326 1월 모의고사 보러가는데 좀 긴장되네 (2)
18325 지피티가 공부하는데 필요한 판례도 슥슥잘 찾아주냐 (3)
18324 ㅈㅎㅈ = ㅊㅈㅎ (2)
18323 변리사 수험계가 들썩이네 (7)
18322 지금 지과는 다 만점나옴? (3)
18321 민법 진도별 (1)
18320 영어점수 (2)
18319 새해가 되었으나 (3)
18318 아침에 늘 같은거 먹음? (2)
18317 돈생기면 (1)
18316 이랬다가 저랬다가... (1)
18315 저녁 뭐먹음 (1)
18314 풋마사지 받는사람 (1)
18313 불안하니깐 (1)
18312 앞으로 시험때까지 일요일은 없다 (1)
18311 민법강의 (2)
18310 저축함? (3)
18309 비염인지 코감기인지 (3)
18308 웰빙은 성격이 중요해.. (1)
18307 나만 빵꾸 존 나 많냐 (4)
18306 민법은 아직도 모르는게 나오네 (2)
18305 공황 비슷하게 심장 두근거리면 바흐음악들어 (4)
18304 초시생 공부계획표 조언부탁드립니다 (7)
18303 녹화 프로그램있따고 강의가 안켜진다 ㅅㅍ (5)
18302 집공하다 스카 처음왔는데 왜이렇게 사람이없지 (3)
18301 94년생....나는 갈수록 늙어만가는데 (4)
18300 정신병 있는사람인지 구별하는법 ㄹㅇㅍㅌ (3)
18299 인강 편집하는거였어? (1)
18298 집공이나 스카말곤 방법없나 (3)
18297 종합반 설명회 (7)
18296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아 (1)
18295 다들 공휴일 쉼? (6)
18294 상표 일타 추천좀 (5)
18293 강의는 시부 랄 뭘 들어야 하냐? 노베임. (5)
18292 민소 다투는 답변서내고 불출석하면 자백간주 (3)
18291 시험장 시계 (4)
18290 민법 객관식 문제집 ㅊㅊ 부탁 (5)
18289 ㅈㅎㅈ 화이팅 (1)
18288 이번 모의고사 점수 (4)
18287 이 시험 중경외시 이상은 돼야 (2)
18286 물리 기본강의 (1)
18285 객관식은 왜 이리 ㅈ같은걸 많이 쳐내 (1)
18284 잘하고 있다고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