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출원인 편의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선 출원서에 첨부하는 디자인도면의 식별항목 번호체계를 현행 두 자리 표시방식에서 한 자리 표시방식으로 간소화했다.
또 도면 대신 제출 가능한 3D 컴퓨터 모델링파일의 형식도 정비해 IGES, 3DS, DWG, DWF, 3DM 등 5개 형식의 파일이 제출가능했던 것을 IGES는 그대로 유지하되 나머지 형식은 권장하는 STP, STL, OBJ로 대체했다.
대체된 형식은 기술적 특성은 동일하나 안정성과 호환성이 높아 현장에서 애용되고 있으며 세계지식재산기구 표준위원회(Committee on WIPO Standards)에서 권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화상디자인 출원 시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화상디자인의 용도'란을 기존 '디자인의 설명'란과 통합해 일원화, 출원을 손쉽게 해 화상디자인 출원을 촉진키로 했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디자인출원 방식 간소화를 통해 국내 디자인출원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출원 시 겪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심사과정에서 불필요한 거절이유 통지를 받는 경우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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