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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뇌물 제공 혐의 조치에 법적 대응한다고?

접대와 뇌물 제공 혐의로 특허청에서 계약 해지를 당한 선행조사업체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불복 움직임을 보인다.
 
선행조사업체인 윕스 소속 조사연구원들은 최근 대전 특허청 청사 앞에서 고용 불안 해소를 내세우며 집단행동에 나섰다고 한다. 특허청과 맺은 계약 해지로 일감이 없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이 소속된 윕스는 감사원 결과를 토대로 계약 해지한 특허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상표·디자인·특허 등 산업재산권 관련 선행조사분석 업체로 특허청 고위 간부에게 접대와 뇌물제공 혐의로 최근 계약해지를 당했다.
 
특허청 고위 간부가 골프 접대와 뇌물수수, 자녀 비정규직 채용 문제로 이 업체와 연루됐다는 감사원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이 간부는 소속기관 퇴직자에게 유리하게 고시를 설계하고 요건 미달 업체를 전문기관으로 부당 지정한 혐의를 받았다.
 
특허청은 윕스를 부정당업자 지정 검토와 함께 상표·디자인은 물론 특허 부문까지 확대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윕스는 금품제공에 대가성이 없고 경미한데다 파면된 특허청 고위 간부가 해당 업무를 관장하던 이후에 이뤄져 과잉조치라고 주장한다. 고위 간부 딸에게 최저 시급으로 단기 취업 기회를 제공한 것도 직무 관련 부당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이를 토대로 윕스는 특허청을 상대로 '계약해지 무효확인 소송'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형사소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법령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상표∙디자인 조사 관련 계약 해지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국가계약법 등 해당 법령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뇌물을 제공하면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취소,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해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규정이다.
 
특허청은 청렴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며 윕스와 나라아이넷과 맺은 상표 조사분석 사업 계약을 지난 10월 해지했다. 해당 업체와 계약 중인 특허와 디자인 심사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이마저 즉각 조치하겠다는 자세다.
 
특허청은 이 참에 ‘특허청 직원 가족명의의 선행조사 업체 설립 정황’과 관련해서도 해당 업체에 조사물량 배분까지 즉각 중단해야 한다. 특허청 공무원은 물론 이해관계자의 조사기관 설립을 배제하고 조사원 책임을 더욱 강화한다는 상표법 개정도 늦추면 안된다.
 
특허청은 2028년까지 선행조사사업을 점차 폐지하고 등록기관도 없애겠다는 이인실 청장의 국회 출석 발언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 청장은 상표·디자인 선행조사 외주는 2027년, 국내 특허 심사 지원은 2028년까지 AI와 심사관 충원으로 대체한다고 국회에서 밝혔다.
 
선행조사 외주 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오히려 심사 기간만 늘리고 신뢰성도 떨어져 더 이상 지속할 명문도 사라졌다. 문제 업체만 덜어내는 미봉책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다.
 
변리사업계가 특허청 외주 선행조사사업을 무엇보다 반대하는 이유는 관련 업체들이 변리사 전문 영역인 감정 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본래 취지인 선행기술 존재 여부를 넘어 산업재산권 등록 가능성 여부(신규성·진보성)까지 감정한다.
 
엄연히 변리사법 위반이다. 이를 방치하면 부실한 산업재산권이 탄생하거나 거꾸로 사장될 우려가 농후하다. 특허청 퇴직 공무원들이 이들 선행조사 업체에 포진해 무자격 불법 감정이란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선행조사 외주가 변리사법 위반과 함께 특허청 퇴직공무원의 일자리 제공으로 전락하는 현실이다. LH공사 퇴직자들의 전관예우로 부실아파트가 속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고용불안을 해소하라는 선행조사업체 조사원들의 집단행동으로 뇌물 제공과 무자격 불법 감정이라는 변리사법 위반 행위를 덮을 순 없다.

http://kpaanews.or.kr/news/view.html?section=91&category=116&item=&no=6005target="_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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