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美 정부, 고가의약품 대상 '특허 압류' 추진 등 압박

미국 정부가 의약품 개발에 정부 자금이 투입된 고가의약품의 특허 압류를 추진키로 했다.



올해 인슐린 가격 상한을 제한하고 고가의약품 10종에 대한 가격 인하 협상을 시작한 데 이어 또 한 번 고가의약품에 철퇴를 가하는 모양새다.



제약계는 즉각 반발한 가운데, 글로벌 제약사의 연구개발 투자 위축이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 촉각이 곤두선 분위기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원(NIST)은 지난 7일(현지시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에 정부가 개입할 권한(March-in Rights)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개입 권한을 발동할 때 ‘가격 합리성’을 고려하는 것이 허용된다.



새 지침에는 ‘가격이 극단적이고, 부당하거나 건강 또는 안전을 착취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개입 권한을 발동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40여 년간 한 차례도 행사하지 못한 이 권한을 고가의약품 제재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지난 1980년 ‘베이돌법(Bayh-Dole Act)’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로 특허 출원 및 기술사용료 수입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와 함께 베이돌법은 연방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특허 보유자가 성과물을 합리적인 조건으로 대중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제3자에게 추가 라이선스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다.



실제로 금년 3월 미국 암환자단체가 고가 항암제인 엑스탄디(Xtandi)에 대한 개입권 발동을 촉구했지만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거절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상무부와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원,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부터 새 지침 개발에 나섰다.



새 지침에 따르면 의약품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개입할 명분으로 작용한다. 코로나19와 같이 재난에 따른 급작스러운 약가 폭등 역시 포함된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7일 성명을 통해 “새 지침 초안과 의견 수렴을 통해 궁극적으로 정부 개입 권한을 명확히 하고, 기업 혁신 장려와 국민께 도움이 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다.



미국 제약계 강하게 반발



미국 제약계는 즉각 반발했다. 미국의약연구제조업협회(PhRMA)는 즉각 성명을 내고 “그간 정부와 민간기업, 학계가 협력했기 때문에 미국이 의약품 개발에 있어 세계를 주도했다. 그러나 정부가 언제든 특허를 철회할 수 있다면 바이오제약 업계는 더 이상 정부나 대학과 협력하는 데 이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혁신 기술이 있다고 한들 어느 누구도 혜택받지 못하던 베이돌법 이전 시대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암제 엑스탄디에 대한 정부 개입을 요구해 온 제임스 러브 지식경제인터내셔널 대표는 새 지침에 대해 “예상했던 것보다는 낫다”라고 평가하면서도, “무엇이 ‘극단적’이고, ‘착취적’인지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논쟁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원은 이달 13일 웹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오는 2024년 2월 6일까지 새 지침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06026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어쨌든 사회적으로 유익한 방향으로 가야하는건 맞는듯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167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0833 다들 1차 진도 어디까지갔음? (2)
10832 인마이제이 가심비 (2)
10831 끝까지 헷갈리는거는 (4)
10830 ㄱㅁㄷ 민법 들어보신분들 (5)
10829 노베이스 비전공자 진입 (3)
10828 투 SM이네 (3)
10827 물기득 조언부탁드립니다. (4)
10826 민법 입문 (4)
10825 상표법도 최종정리 강의 듣나요?? (4)
10824 민법 양 어마어마하네요 (3)
10823 고득점 과목 뭐임 (3)
10822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차 문제 및 해설_20231229
10821 책 다시사는거? (1)
10820 근데 진짜 온습도는 웬만하면 참아라... (2)
10819 선호하는 강의는? (1)
10818 겁내 따뜻해서 캐졸림 (5)
10817 1월에는 총정리 (1)
10816 ㅂㅅ 민법 ㄹㅎㄱ 듣는게 맞냐 (2)
10815 다들 인강 뭘로 듣냐? (2)
10814 줄 때 잘 체크했다가 받아라 (3)
10813 종합반 100명 차면 아예 못 들어 가는 건가요? (6)
10812 내가 예민한거냐 (3)
10811 민법공부 이게뭐야 ㅠㅠㅠ (5)
10810 알바하면서 시험 병행하는 사람 있어?? (2)
10809 물리 정말 안되는 1인입니다. 도와주세요 물리고수님들 (2)
10808 만약에 (1)
10807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차 문제 및 해설_20231228
10806 명불허전 (1)
10805 자취하면서 학원다니는 분들 어디에 사시나요? (1)
10804 참 인생 덧없는 것 같아 (2)
10803 암기력 싸움 (1)
10802 선택과목은 언제함 (1)
10801 하루12시간 1년하고 합격가능하냐 (2)
10800 자취하시는 분들 저녁 어케 해결하세요? (5)
10799 ㅊㅇㄷ하고 ㅈㅎㅈ 조합 (3)
10798 2차 종합반 가격 비교 ㅡ 349만원 vs 200만원 (4)
10797 학원마다 패키지나 종합반 하는데 (2)
10796 키워드 암기를 어느정도까지 해야하는건지 감이 안오네.. (3)
10795 한 2~3일 제대로 공부안했네 ㅠㅠ (3)
10794 울 아파트 변리사 수험생 아저씨인데..얘 뭐함??..
10793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차 문제 및 해설_20231226
10792 1차 패스전에 느낌이 어땠어요? (2)
10791 드디어 물리 최종정리 (1)
10790 ㅊㅇㄷ 강의.어떻게 돌림 (3)
10789 필기 색 구분? (2)
10788 스트레스 지수 (2)
10787 최박사님 첨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2)
10786 공부가 너무 안되서 불안한데 또 떨어질거 같진 않음... (4)
10785 최종정리 강의 듣는거 필수인가요? (3)
10784 김춘환 민법 괜찮음? (4)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