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4-01-04 23:02 당사자능력이 아니라 당사자적격 문제임 비법인사단 당사자능력은 민소법 52조에 의해 있는거고 당능은 더이상 논의 여지X 구성원이 단독 소제기하면 고필공이라서 당사자적격 흠결로 소각하 당사자능력이 아니라 당사자적격 문제임 비법인사단 당사자능력은 민소법 52조에 의해 있는거고 당능은 더이상 논의 여지X 구성원이 단독 소제기하면 고필공이라서 당사자적격 흠결로 소각하
필공인데 구성원 한새끼가 어떻게함
당사자능력이 아니라 당사자적격 문제임 비법인사단 당사자능력은 민소법 52조에 의해 있는거고 당능은 더이상 논의 여지X
구성원이 단독 소제기하면 고필공이라서 당사자적격 흠결로 소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