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발명 완성 즉시 사용자가 승계하도록 하는 ‘직무발명 자동승계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직무발명을 승계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무발명 자동승계제도’와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도입을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직무발명 제도는 혁신활동 성과에 기여한 종업원에게 보상을 제공해 발명의욕을 고취시키고, 사용자는 종업원이 창출한 직무발명을 안정적으로 승계받아 기술이전·사업화 등 기업이익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법에서는 사용자측이 모든 직무발명에 대해 승계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어 기업 경영에 부담이 가중되고, 승계통지 전에 이중 양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직무발명 승계시점을 승계통지 시점에서 발명완성 시점으로 개선하고, 불승계 의사만 통지하도록 승계절차를 간소화해 기업규제를 개선했다.
또 종업원을 위해 증거제출 제도를 개선했다. 현행 규정만으로는 소송 당사자가 요구하는 증거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증거자료의 확보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영업비밀도 소송 판결에 필요한 경우 증거자료 제출을 법원이 명령할 수 있고, 증거자료를 소송 외의 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자료제출명령과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동시에 도입했다.
직무발명 우수기업의 인증, 인증의 취소, 인증 유효기간 등을 법률로 상향 입법해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도 강화했다.
특허청은 직무발명을 확산하고 정당한 보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직무발명 가이드라인을 올해 상반기 중 제공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직무발명 표준규정, 사용자-종업원 협의·동의절차, 보상사례 등을 담고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사용자와 종업원 간 합리적인 보상문화가 더욱 활성화돼 창의적인 기술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ttp://kpaanews.or.kr/news/view.html?section=2&category=11&item=&no=6028target="_blank"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