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민법 채권양도 질문좀

민법 제452조는 ‘양도통지와 금반언’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에서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고 하여 채권양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 선의인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양도계약이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 채권양도인이 해제 등을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받거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 등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와 같은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양도계약의 해제 등을 알지 못한 선의인 채무자는 해제 등의 통지가 있은 다음에도 채권양수인에 대한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채권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서 이해가 안가는게 마지막에서 두번째줄에 선의인 채무자는 해제등의 통지가 있은 다음에도 상계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해제등의 통지가 있으면 앞에서 이야기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경우니까, 위와 같은 대항요건이 갖추어질때까지 이부분이 성립하지 않은거 아니야?

그니까 앞에서는 대항요건이 갖추어질때까지 라고 하면서 뒤엔 통지가 있은 다음에도~ 하니까 두개가 모순되는거 아닌가?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해제통지전에 양수인에 대한 채권과 양도된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는 경우도 있지만, 해제통지 이후에서야 비로소 상계적상에 이르는 경우도 있잖아. 전자의 경우에는 해제통지가 있어도 상계할 수 있다는 뜻임.

댓글의 댓글 Date:

그거 아닌거 같음/ 원문 찾아봤는데 이미 상계적상에 있었네, 판례가 대항요건이 갖추어질때까지(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이렇게 쓰는게 맞는거 같은데 생략한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2011다 17953 임

Date:

해제 통지 다음에도 상계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말로 읽으면 되지 않나.
'양도 통지 전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는 기본 법리의 '양도 통지'를,'해제 통지'로 바꿔서 생각하면 되는거 같음.
양도인 양수인이 뒤집힌 거라 보면.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16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8383 변리사 소득 수준 질문 (1)
18382 변리사시험 이렇게 유지되는거지요? (4)
18381 버킷리스트 추가1 (1)
18380 우리니라 왜옴? (3)
18379 한때 유행한거 (1)
18378 띠에 색이 있냐 (1)
18377 사실 모두가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3)
18376 이해 잘 못하는 사람? (1)
18375 공부량을 측정한다고 봄? (2)
18374 업데이트 되는 과목 (2)
18373 독서실 매너 뭐라고 생각해? (3)
18372 점수 변동폭 젤 큰과목 뭐임? (3)
18371 케어가 필요함 (2)
18370 특허법 어때 (3)
18369 요즘은 다 영어 잘함? (2)
18368 전문성 키우려고 시험봄 (2)
18367 조문암기량이 (3)
18366 민법은 상식이 도움이 되는듯 (2)
18365 진짜 실화인 소송 절차 요점 정리
18364 최근 검색 많은 청약 전략 필수 정보만!
18363 설명회가 토요일 아니고 일요일 맞죠? (3)
18362 민법 고민 (1)
18361 요즘 들어 눈에 초점 없이 방황 하는 사람들 많은 듯ㅎ (2)
18360 마무리가 중요하다 (1)
18359 난시+근시 합쳐서 라식 결정 (2)
18358 화내봤자야 (1)
18357 뜬금없지만 CT (3)
18356 사고흐름 잘잡아라 (1)
18355 화학이 나음? (2)
18354 선택 시작 (2)
18353 물리...탈출 원함 (2)
18352 시험 보고 나와서 붙을 느낌 옴? (4)
18351 생물 쉽게 나오면 다 10개 다 맞출수 있을까? (1)
18350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질문이요 (1)
18349 1차 접수, 진짜 빨리 해야 함? (2)
18348 막판엔 회독이냐 범위축소냐 (2)
18347 객관식에서 풀 기출’기준이 따로 있나요? (3)
18346 목있는 의자 씀? (2)
18345 시험 잘보면 (3)
18344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 (1)
18343 시험 직전 정리노트 (1)
18342 11월이후 자과 시작한사람들 (3)
18341 스프링은 계속 걸리는듯 (3)
18340 초심자 민법으로 ㄱㅊㅎ (2)
18339 시험 끝나고 가답안 (2)
18338 마지막 모고에서는 (2)
18337 1차 패스하면 2차 바로 해야겠던데? (3)
18336 중경외시 초시생 (2)
18335 재시나 독학분들 (3)
18334 기본기 약하면 최판 보단 기출 회독이 맞음 (4)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