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선택적병합 궁금한거

선병에서는 일부판결은 안된다고 하는데,

원고승소판결시 어느 하나 인용되면 다른 하나는 해제조건 성취로 소멸이잖아

그럼 이건 전부판결로 보는건가?



애초에 선병이 모순저촉 방지 위해 일부판결 불가하다는거부터가 잘 이해가 안가는데 쉽게 설명 ㄱㄴ?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하나 안된다 하고 나머진 판단 안하고 넘어가면 일부판결이 안되니까 전부판결로 봐야하고 판단누락으로 봐야한다 이거 아님?

Date:

ㅇㅇ 니가 말한 건 전부판결이고, 선병에서 일부판결은 둘 중 하나 기각/각하 하고 나머지 하나를 판단 안 한 채 그대로 기각/각하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 ㅇㅇ

모순방지라는 건, 선병에서 일부판결을 인정하면 판단누락이 아니라 재판누락으로 간다는 건데, 그러면 추가판결이 가능하다는 거잖아. 근데 만약 하나 기각 시키고 다른 하나 판단 없이 기각판결이 났고, 원고가 항소했다고 하면 둘 다 이심 및 심판대상으로 올라가잖아? 근데 원심에서 추가판결로 한 판결과 항소심의 판결이 모순저촉되면? 그런 걸 막기 위해 일부판결이 안 된다고 하는 거

Date:

ㅇㅇ전부판결이고 강사들도 그렇게 설명하더라 네가 가진 책에도 나와있을거임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159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1233 승부차기중 조기퇴근
11232 진입생에게 (4)
11231 상반기까지 직장다니고 9월부터 전업할 건데 (1)
11230 민법 질문은 그래도 아 저런거다 싶은데 (2)
11229 전문직 따서 교수되는게 최고 (3)
11228 다들 변리사 준비하는 이유가 뭐임? 두가지만 골라봐. (4)
11227 매년 변스에서 주는 암기장 자료 어디서 볼수있냐 (2)
11226 생물 공부하다보면 졸린데 (2)
11225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차 문제 및 해설_20240131
11224 특허청 "반도체 배치설계권 분쟁건도 분쟁조정위원회서 조정"a
11223 ㅂㅎㅈ 습격범 왜 습격했냐 묻자
11222 사우디한테 지는거 아니냐 (2)
11221 2차 컴으로 보면 (4)
11220 홍삼 먹는사람~ (1)
11219 모고결과는 어떤식으로 나와요 (1)
11218 변스 민법 1타가 류호권임? (4)
11217 2차 준비할떄 펜 얼마나 써? (2)
11216 보통 과목별 공부시간 비중이 어떻게 됨? (1)
11215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질문 좀 (5)
11214 난 평생 안 불안했던 적이 없다 (5)
11213 밑에 운동드립 겁나웃기네ㅋㅋㅋ (2)
11212 ‘패치형 치매 치료제’ 둘러싼 노바티스-SK케미칼 특허침해 소송···“오리지널에 120억 배상해야”
11211 아마존처럼… 제2금융권, 특허로 시장선점 나서
11210 아 회사왜자꾸전화오먀 (2)
11209 공무원하고 비교가 제일 어이없지않냐? (4)
11208 뭔놈의 웃기는 간잽이들이 많네 (3)
11207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차 문제 및 해설_20240130
11206 변리사 하려는 이유? (3)
11205 자정에 자고 (3)
11204 군대 (4)
11203 종합반 등록 (3)
11202 시험다음날? (2)
11201 62회목표 커리큘럼 질문 (2)
11200 시험합격은 지능이냐 엉덩이냐 (1)
11199 학원종합반 할인 (2)
11198 열품타 18시간은 어떻게 찍는거야.. (2)
11197 정신병 걸리는 사람 많냐? (3)
11196 여성신규공무원 병역 의무화?
11195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차 문제 및 해설_20240129
11194 모고보고정리 (2)
11193 잘생김... (5)
11192 최근에 감기 걸려본 사람? (2)
11191 아침 챙겨 먹음? (3)
11190 오엠알 마킹할 때 (1)
11189 커피 몇잔 (1)
11188 변리사들은 대물려서 함? (2)
11187 소송 업무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거임 (2)
11186 얼추 마무리 (3)
11185 변스 더프 모의고사는 무난했던거 같은데 (1)
11184 1차 붙기 원래 힘드냐 (5)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