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노바티스와 SK케미칼 간의 패치형 치매 치료제 ‘엑셀론 패취’를 둘러싼 특허소송에서 특허법원이 오리지널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 25-1부(임영우, 우성엽, 김기수 고법판사)는 지난 18일 노파르티스 아게(Novartis AG)가 SK케미칼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SK케미칼에게 손해배상 등 120억여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12년 노바티스가 SK케미칼을 상대로 엑셀론패취 특허를 침해해 동일성분 제제를 제조했다는 것을 근거로 특허침해를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노바티스가 1997년 8월 등록한 특허 만료를 앞두고 2012년 4월 특허청에 존속기간 연장승인신청을 했지만 불승인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8년 12월 존속기간 연장이 승인됐다.
SK케미칼은 이 같은 승인에 연장승인 처분 무효 또는 취소를 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노바티스는 이후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SK케미칼이 연장된 특허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에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한 행위는 특허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K케미칼의 제품은 효능·효과, 용법·용량이 동일한 노바티스의 제네릭으로 SK케미칼이 이를 유럽에 수출함으로써 노바티스 제품의 매출이 감소했을 것으로 보여 특허권 침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SK케미칼이 노바티스로부터 특허침해행위를 경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송달받기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특허법 제130조의 과실추정이 깨진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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