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변리사님은
그냥 잘 가르치시기만 하시는 건 아니고.................
조변리사님 강의 다 듣고
사례 읽으면서
36조2항 위반
29조3항 위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나를 발견하게 됨
모르는 건 법전과 판례집에서 찾아보게 되고
기본서 몇페이지 이렇게 의존하지 않게 되고
이건 법조문 이건 판례 이건...심사기준인가??이렇게 근거에 기반해서 생각하게 됨.....
....아기로 생각하면 ㄱ.ㄴ부터 조변리사님께 배운건데
처음에 기초를 잘 닦아주셔서
다른 과목을 풀때도 법적근거에 기반해서 생각하게 됨
직장에서 업무 배울 때도 그렇고 공부 배울때도.
처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그 중요한 시기에 조현중 변리사님이랑 함께라서
너무 다행이였다고 생각함
조현중 변리사님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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