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안된다 하고 나머진 판단 안하고 넘어가면 일부판결이 안되니까 전부판결로 봐야하고 판단누락으로 봐야한다 이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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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니가 말한 건 전부판결이고, 선병에서 일부판결은 둘 중 하나 기각/각하 하고 나머지 하나를 판단 안 한 채 그대로 기각/각하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 ㅇㅇ
모순방지라는 건, 선병에서 일부판결을 인정하면 판단누락이 아니라 재판누락으로 간다는 건데, 그러면 추가판결이 가능하다는 거잖아. 근데 만약 하나 기각 시키고 다른 하나 판단 없이 기각판결이 났고, 원고가 항소했다고 하면 둘 다 이심 및 심판대상으로 올라가잖아? 근데 원심에서 추가판결로 한 판결과 항소심의 판결이 모순저촉되면? 그런 걸 막기 위해 일부판결이 안 된다고 하는 거
하나 안된다 하고 나머진 판단 안하고 넘어가면 일부판결이 안되니까 전부판결로 봐야하고 판단누락으로 봐야한다 이거 아님?
ㅇㅇ 니가 말한 건 전부판결이고, 선병에서 일부판결은 둘 중 하나 기각/각하 하고 나머지 하나를 판단 안 한 채 그대로 기각/각하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 ㅇㅇ
모순방지라는 건, 선병에서 일부판결을 인정하면 판단누락이 아니라 재판누락으로 간다는 건데, 그러면 추가판결이 가능하다는 거잖아. 근데 만약 하나 기각 시키고 다른 하나 판단 없이 기각판결이 났고, 원고가 항소했다고 하면 둘 다 이심 및 심판대상으로 올라가잖아? 근데 원심에서 추가판결로 한 판결과 항소심의 판결이 모순저촉되면? 그런 걸 막기 위해 일부판결이 안 된다고 하는 거
ㅇㅇ전부판결이고 강사들도 그렇게 설명하더라 네가 가진 책에도 나와있을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