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조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일감을 몰아주는 등 각종 비리가 적발된 특허청 고위 공무원과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직무와 관련한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특허청 고위 공무원 A씨에 대해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또 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국내 최대 선행조사 전문 업체 대표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직무와 관련해 상표 및 디지인 용역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골프 접대를 비롯해 상품권과 항공권 등 7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9월 특허청 고위 공무원이 선행조사업체들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고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내용의 ‘공직 비리 기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A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이에 변리사회는 혐의가 드러난 선행조사업체 2곳의 대표 2명에 대해서도 뇌물 공여 혐의로 대전 지검에 고발했다.
http://kpaanews.or.kr/news/view.html?section=2&category=10&no=6038target="_blank"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