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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비변리사 특허법인 상속 연루 대표 변리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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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2-13 19:33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8일 사무소 상속을 둘러싸고 변리사가 아닌 상속인이 사무소를 물려받아 실질적인 경영과 수익 배분에 참여하게 한 N특허법인 대표 변리사(변호사) A씨를 변리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상속인과 가족관계인 A씨는 변리사 자격이 없는 상속인들과 지분계약을 맺고 이들이 특허법인의 실질적인 운영 및 수익 배분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공모 또는 방조한 것으로 변리사회는 보고 있다.
변리사회는 이 같은 A씨의 행위가 ‘변리사가 아닌 자’가 특허 등에 관한 대리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한 변리사법 제21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변리사가 아닌 자가 특허법인의 실질적인 구성원으로서 법인을 운영하고 수익을 분배하기로 한 계약은 변리사법 제6조의3(특허법인의설립) 및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N특허법인의 법인 설립인가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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