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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부산진구는 부암동 신선마을에 있는 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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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2-15 20:01
부산진구는 부암동 신선마을에 있는 폐가 1곳의 집 주인이 구가 폐가를 동의 없이 철거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danbamculzang이 폐가는 2020년 말께 구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인 공·폐가 정비 사업 중 없어졌다. 당시 구는 토지 소유주 측에 공문을 보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한 채 철거에 들어갔다. 구는 이 건물이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무허가 건물이라 집주인을 특정하기 힘들어 토지 소유주 측에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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