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은 개별적으로 인정되고
그 개별적인것 중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상속, 유증 등이 있는걸로 아는데
그중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서
이미 출생한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미 출생한것으로 본다는 것이
태내에 있을때부터 권리능력이 있다는 의미인지 (개별적으로 762조에 의해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만)
아니면 살아서 출생했을 때 비로소 소급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는 의미인지 헷갈립니다
판례를 찾아보니까 사산된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고 하던데 2004헌바81
또 어떤판례는
교통사고로 태아가 조산되고 사망하였다면 태아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라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이 가능하다던데
후자 판례의 경우 조산되어 (어쨌든 살아서 태어났고) 사망했으니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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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서 출생하면 소급해서 태아때부터 권리능력 인정이 판례(정지조건설), 해제조건설은 학설로 존재
민법은 사람의 시기를 형법의 진통설과 달리 모체로부터 태아가 전부 노출되었을 때인 전부노출설로 보는데, 사산된 경우는 전부노출되었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니 "살아서 출생할 것"이라는 정지조건이 실현되지 않아 권리능력도 발생할 여지가 없는거고
조산되었으나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어쨌거나 살아서 출생이라는 정지조건이 실현이 되었으니 불법행위시로 소급해서 손해배상청구권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