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몰래 일본에 특허 컨설팅 회사를 차리고 일본 기업들의 특허 ‘브로커’ 역할을 자처한 삼성전자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일본 회사에 삼성 내부 기밀 자료를 최소 91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26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지난달 25일 부당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 직원 A씨를 구속 상태로 기소하고, 전 직원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이 사건이 불거지고 퇴직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삼성전자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인물로, 2011년 일본인 동업자와 함께 일본 현지에 특허 컨설팅 업체를 차리고 삼성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삼성전자 IP(지적재산)센터에 재직하던 그가 IP센터 기밀이자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되는 내부 임원회의 자료를 활용해 일본 현지 회사에서 특허 중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매주 생성되는 이 자료는 삼성전자가 전문 인력을 동원해 작성한 특허 분석 정보가 담겨있다. 회사는 이 정보를 대외비로 지정하고 열람 및 유통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보안 규정을 두고 있다. 해당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매입 또는 라이센싱(특허 사용 계약) 예정인 특허 정보, 특허 관련 법적 분쟁 대응 방안 등으로 외부로 유출될 시 회사에 타격을 줄 만한 기밀이 담겨져 있다.
A씨는 IP센터에 있는 다른 직원을 종용해 내부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019년경 다른 팀으로 부서를 옮기게 된 A씨가 브로커 역할에 필요한 특허 정보를 더 받아볼 수 없게 되자, IP팀 직원 B씨를 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부탁해 내부 자료를 총 91회 유출받은 것으로 보고, B씨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초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해 온 한편, A씨에 대한 다른 혐의점도 포착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3월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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