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특허청 "기술 탈취하면 손해액 최대 5배 징벌 배상"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오는 8월부터는 특허권이나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보호키 위해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기술 거래과정의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권, 영업비밀 침해나 중소기업에 대한 아이디어 탈취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입증이 쉽지 않고 침해를 입증하더라도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16~2020년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평균 6억2829만원을 청구했으나 인용액 중간값은 1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중간값 65억7000만원(1097~2016년)과 비교해 매우 적다.

이로 기술을 개발해 특허나 영업비밀 등을 보유하기보다는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피해기업 입장에선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게 특허청의 판단이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해 악의적인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키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됐다.

특허청 확인 결과, 일본은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고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특허 침해는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는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다.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로는 현재까지 중 국이 유일하다.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하면 부정경쟁조사팀의 행정조사, 기술·상표경찰의 수사를 받을 수 있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술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용되려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들을 손쉽게 수집할 필요가 있는 만큼 후속 조치로 특허침해소송에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등의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213_0002624757&cID=10807&pID=10800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150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1683 그냥 두리 체육관가서 스파링한번떠
11682 진입들아 주의사항 알려줄게 (6)
11681 둘이 고소해라 (5)
11680 궁금하다 (3)
11679 컷 예측방 비번 (2)
11678 머에요 누가 싸우는거고 공지는 머라는거에요 (3)
11677 근데 사실 아직도 이해는 안되는 민법 108조 판례 (2)
11676 최영덕 사례집 언제나옴? (3)
11675 사례집 그냥 읽지말고 자기 머리로 생각해서 구상해보고 읽어야됨 (1)
11674 하루에 공부하는 과목 배치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1)
11673 치고박고 다 싸워라 (3)
11672 [변리사 학원] 2024년 2차대비 교수님특강 일정 안내 l 민사소송법 & THE PREMIUM 2차 모의고…
11671 [변리사 특허법] 조현중 변리사 2차 기본 및 사례강의 ㅣ 샘플강의 1~6강 제공
11670 컷어느정도 (1)
11669 몇시에 잠? (1)
11668 어느정도되면 2차 손대도 되나요? (2)
11667 1차도 합격수기? (2)
11666 교재를 보고 강의선택 (2)
11665 점수 애매하니까 (2)
11664 초반에 복습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3)
11663 와 오늘 개강 인원 많드라 (2)
11662 솔직히 합격에 강사 1도 상관없다 개추 (6)
11661 변스는 그래도 꾸준하네 (5)
11660 혼자 다니고 혼자 공부하며 정보는 오톡에서 습득=n시 직행
11659 학벌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거임? (3)
11658 1차기본강의도 마감되나? (3)
11657 오늘 류호권 민법 실강생 몇명임? (2)
11656 추락한 민심을 회복하는 방법 (6)
11655 내일 개강이라고? (2)
11654 여긴 올때마다 쓸데없는걸로 싸우고 있네 (4)
11653 쓰면서 공부해? (2)
11652 동차 의미 알려줘 (3)
11651 설명회 등록 많이들 하더라 (3)
11650 밤낮 바뀌는거 한번에 고치는법 (3)
11649 익명단톡방에 실물사진ㅋㅋㅋ (1)
11648 너 때문에 떨어졌어 (3)
11647 뭔데 또 난리임? (1)
11646 더럽고 안타깝 (2)
11645 바로 다시 시작하냐? (2)
11644 한미지재컨퍼런스로 털린후 입닫고 모르쇄하더만 또 이러네 (5)
11643 영화관 (2)
11642 ㅇㅅㅇ변리사님 지에스 강의 어떰? (4)
11641 스터디의 장점이 뭘까 (2)
11640 밤양갱 은어임 (1)
11639 변리사 공부 커리큘럼좀 짜줄사람 (2)
11638 도태한남 인생 평가좀 (1)
11637 N시생 학원까지 편도 1시간 걸리면 간다 안간다 (4)
11636 현출 존 나게 힘들면 뭐가 문제임? (1)
11635 ㅋㅋㅋㅋ1타호소인 이름 잘지었ㅣ다 (5)
11634 [변리사 학원] 변리사스쿨 3월 근로장학생 모집 안내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