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해외로 빼돌리면 최대 징역 18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국가가 정한 핵심기술(국가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리면 법원이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일반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했을 때 최대 권고형량이 9년에 그쳤는데 15년으로 늘어나고, 국가핵심기술인 경우 양형기준이 신설돼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26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형기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양형기준안은 오는 7월 1월 이후 기소된 사건에 한해 적용된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범죄유형별로 감경·기본·가중 3단계가 제시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동기나 결과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상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특별양형인자(감경·가중요인)를 고려해 형량을 결정한다.

이번 확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지식재산권 범죄의 하나로 분류됐던 기술 침해 범죄가 독립된 범죄 유형이 됐다. 산업기술 국내 침해 범죄의 최대 권고형량이 6년이었는데 9년으로 늘었다. 산업기술을 해외 유출한 경우 최대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국가핵심기술이라고 정한 기술을 유출하면 최대 징역 18년을 선고할 수 있다. 가중 영역의 권고형량이 5~12년이고, 특별양형인자에 따라 1.5배까지 상향이 가능해졌다.

기술 유출 범죄 특별가중인자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가 추가됐다. 여기에는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특허권, 영업비밀, 기술 등을 침해한 경우가 포함됐다. 또 ‘비밀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에 ‘피고인이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인 경우’가 새로 들어갔다.

특별감경인자에는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회수된 경우’가 포함됐다. 이런 상황을 인정받으려면 유출된 정보가 반환·폐기돼 불법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낮은 경우여야 한다는 점도 양형위는 분명히 했다. 양형위가 지난 1월에 공표한 안(案)에 따른 감경 사유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추가됐다. 양형위는 ▲다수 범죄군이 미필적 고의를 특별 감경 인자로 참작하는 점 ▲지식재산 범죄의 침해 판단이 어려운 특성 ▲범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초범이란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는 사례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집행유예 참작 사유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제외했다.

양형위는 죄질이 나쁜 스토킹 범죄에 함부로 벌금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일반 스토킹 범죄는 최대 3년까지, 흉기를 갖고 있으면 최대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흉기 휴대 스토킹에서 가중 인자가 많으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 일반 스토킹 범죄와 잠정조치 위반죄도 가중 인자가 많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마약범죄의 양형기준도 상향됐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가액이 10억원을 넘는 마약을 유통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번에 수정된 기준안에서는 ‘인적 신뢰관계 이용’을 일반 가중 인자로 추가했다. 미성년자에게 인적 관계를 이용해 매매나 수수를 할 경우 형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4/03/26/FELLOTB5XZCXZOHFI545MCHO4E/?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148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1783 현 30대중반까지는 꼰대마인드 갖고있는사람 많지않냐? (3)
11782 상표법 PATENT LAW (4)
11781 민법 재밌다는 얘들있든데 (2)
11780 가입했슴당 (3)
11779 책 4권을 사는데 배송비가 있네; (5)
11778 뭘 잘못한거야? (4)
11777 기본이라 안갔는데 (2)
11776 누워서 폰보고 공부하기
11775 이제 진입했는데 스터디를 벌써해요? (1)
11774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생각을 해라
11773 앞에 앉으시는 분들 (2)
11772 조변 너무 일이 많지 않나 (3)
11771 암기를 하루에 분량 정해요? (1)
11770 스터디하면 윈윈임? (1)
11769 집에 언제가면됨? (2)
11768 고개드세요 김현완강사 믿고가면됩니다 (7)
11767 ㅈㅎㅈ 특허 기본서 언제 나옴? (1)
11766 비트코인 1억돌파했는데 지금 민법 볼때냐 (2)
11765 시작하기도전에 너무 겁나...ㅠㅠㅠ (3)
11764 이의 신청 기간내 신청 안 했는데 행소 걸 수 있음? (6)
11763 속상한데 (7)
11762 교수님특강 진짜 인강 안올라와요? (6)
11761 공부시간 (3)
11760 맨날 민특상 하다가 (2)
11759 생활스터디 (2)
11758 운동 어떻게해 (4)
11757 젤 많은 오카방 어떤거임? (4)
11756 이 정도면 직무유기 아님??? (7)
11755 민사소송법 공부방법 (3)
11754 하.. 지금까지 순공4시간 (2)
11753 옆에 독서실 시박년 존 나 바스락 거리네 (3)
11752 하도 까들이 많으니깐 (7)
11751 최연소 합격자들 (2)
11750 나 사랑에 빠졌어 (4)
11749 인강 몇번 (2)
11748 2차준비는 올해 대비? (2)
11747 잠이 너무 많음 (3)
11746 강사 영입하는데 돈 다썼나 (5)
11745 혹시 일요일도 공부 하세요? (3)
11744 주말에 공부하기 개싫다 (2)
11743 독서실에 공부하던 친구 (2)
11742 한성민 사례집 어떰? (4)
11741 소멸시효 질문 (2)
11740 필기 활용 (2)
11739 이야 첫 상표 (5)
11738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에 합격가능? (3)
11737 올해 첫 교수님 특강 (3)
11736 특허청, 이차전지·차세대통신도 '전담심판부' 둔다
11735 야식먹어버림 (1)
11734 종합반 마감임?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