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명품 '리폼' 상표권 침해사건 항소심, 특허법원장이 맡는다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명품 리폼업자가 항소한 사건의 항소심을 특허법원장이 맡는다.

특허법원은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의 항소심 사건을 특허법원장이 직접 재판하는 특허법원 특별부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허법원은 "오래된 명품을 리폼 혹은 업사이클링을 통해 새 제품처럼 만들어 사용하는 것에 대해 친환경 소비문화로 인식해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상표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상표 소진론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 선례적 의미가 크고 리폼업계에 큰 사회적 파급력을 지닐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인 만큼 특별부에 회부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7∼2021년 고객이 건네준 루이뷔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다. 리폼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았다.

루이비통은 A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2022년 2월 소송을 냈다.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A씨는 리폼 제품이 같은 물품을 반복해서 생산하는 '양산성',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유통성'을 갖추지 않아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방 소유자가 리폼 제품을 루이비통에서 제작한 원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을 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지난해 10월 12일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한다. A씨는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다.

리폼 제품이 교환가치가 있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이상 상표법상 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항소함에 따라 2심을 특허법원이 맡게 됐고, 특허법원은 특별민사항소 31부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321103800063?input=1195m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147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1833 교재 감수받는 님에게 추천글이 많았던 이유 (2)
11832 힘쎈여자
11831 힘쎈여자 도봉순
11830 강의하나 사줄까? (2)
11829 ㄷㄷ톡방무서운데요 (8)
11828 답지 구매 시기
11827 커피 세잔
11826 열품타 왜하는거임 (3)
11825 동창놈 완전체가 되었다
11824 장현명 듣고 1차 붙은 사람 있냐? (4)
11823 2차 공부하면 1차는 껌임? (2)
11822 집공, 카공하는데 공부 잘 하는 사람 본 적 있음? (3)
11821 나오자 마자 살껄 (4)
11820 평균적으로 언제까지 공부함? (1)
11819 과목별로 gs (1)
11818 진짜 변스 견제 많이 하나봐요 (7)
11817 나이에 (2)
11816 공부할때 재미 (1)
11815 조변리사님 시간은 (2)
11814 공부란 무엇인가? (2)
11813 여기 31살 백수있냐? (6)
11812 시효 마지막 질문 (2)
11811 [변리사 종합반] 변리사스쿨 2025년 62회 1차대비 Care+ 관리형종합반 모집 마감안내 l 온라인종합반… (1)
11810 변리사되서 국회의원 출마 할 꺼다 (2)
11809 2차 합격 원한다면 필독!!!!!!! 10년 장수한다 꼭 봐라 (3)
11808 특허 2차 기본 및 사례강의라는거 안듣고 바로 기초gs (1)
11807 공익같은소리하네 (6)
11806 교수님? 선생님? 강사님? (6)
11805 이게 안 이상하다고? (6)
11804 조변리사님 최고
11803 그만 포기해야하나? (2)
11802 아직까진 할만한데 (2)
11801 10시 이후에 헬스하면 (2)
11800 싫다면서 글마다 댓담ㅋ (3)
11799 엘베탐? (3)
11798 줌미팅 요즘뭐해 (1)
11797 유튭 조회수가 이상한데 ㅋ (7)
11796 한양대컷 (3)
11795 조현중 변리사님 너무 속상해요 (7)
11794 대세 예상은 75 전후인거지? (1)
11793 출세길은 여자보다 남자한테 더 열려있는거 인정하는데 (5)
11792 2차도 기출 중요한건가?? (3)
11791 공부하다 질릴때 기분전환 방법ㅇㅇ (2)
11790 현중햄 공론화가 너무 안되요 (6)
11789 "공익변리사, 소기업 지재권 지킴이로 떴다"
11788 꽃핀거 알아? (3)
11787 공부만해도 시간 모자라 (2)
11786 몇번까지 반복해서 들어봤음? (3)
11785 난 ㅈㅎㅈ응원함 (2)
11784 변제자대위 구상권 근거규정 질문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