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해외로 빼돌리면 최대 징역 18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국가가 정한 핵심기술(국가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리면 법원이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일반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했을 때 최대 권고형량이 9년에 그쳤는데 15년으로 늘어나고, 국가핵심기술인 경우 양형기준이 신설돼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26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형기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양형기준안은 오는 7월 1월 이후 기소된 사건에 한해 적용된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범죄유형별로 감경·기본·가중 3단계가 제시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동기나 결과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상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특별양형인자(감경·가중요인)를 고려해 형량을 결정한다.

이번 확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지식재산권 범죄의 하나로 분류됐던 기술 침해 범죄가 독립된 범죄 유형이 됐다. 산업기술 국내 침해 범죄의 최대 권고형량이 6년이었는데 9년으로 늘었다. 산업기술을 해외 유출한 경우 최대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국가핵심기술이라고 정한 기술을 유출하면 최대 징역 18년을 선고할 수 있다. 가중 영역의 권고형량이 5~12년이고, 특별양형인자에 따라 1.5배까지 상향이 가능해졌다.

기술 유출 범죄 특별가중인자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가 추가됐다. 여기에는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특허권, 영업비밀, 기술 등을 침해한 경우가 포함됐다. 또 ‘비밀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에 ‘피고인이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인 경우’가 새로 들어갔다.

특별감경인자에는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회수된 경우’가 포함됐다. 이런 상황을 인정받으려면 유출된 정보가 반환·폐기돼 불법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낮은 경우여야 한다는 점도 양형위는 분명히 했다. 양형위가 지난 1월에 공표한 안(案)에 따른 감경 사유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추가됐다. 양형위는 ▲다수 범죄군이 미필적 고의를 특별 감경 인자로 참작하는 점 ▲지식재산 범죄의 침해 판단이 어려운 특성 ▲범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초범이란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는 사례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집행유예 참작 사유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제외했다.

양형위는 죄질이 나쁜 스토킹 범죄에 함부로 벌금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일반 스토킹 범죄는 최대 3년까지, 흉기를 갖고 있으면 최대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흉기 휴대 스토킹에서 가중 인자가 많으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 일반 스토킹 범죄와 잠정조치 위반죄도 가중 인자가 많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마약범죄의 양형기준도 상향됐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가액이 10억원을 넘는 마약을 유통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번에 수정된 기준안에서는 ‘인적 신뢰관계 이용’을 일반 가중 인자로 추가했다. 미성년자에게 인적 관계를 이용해 매매나 수수를 할 경우 형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4/03/26/FELLOTB5XZCXZOHFI545MCHO4E/?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146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1883 민법 444조 1항 2항 차이 (2)
11882 사실 난 민법이 싫은 게 아니야 (2)
11881 2차합격 하려면 순공 (2)
11880 현실을 쫓는 자는 낭만을 쟁취할 수 없다. (1)
11879 코인개떡락해서 교재를 못사고있다 (2)
11878 자신을 사랑한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알거 같다 (3)
11877 오카방 조용하네 (4)
11876 2차 모고는 (1)
11875 담배 냄새 (2)
11874 귀마개 효과 있음? (2)
11873 초반에 12시까지 (2)
11872 변리사 되면 (2)
11871 봄봄봄이 왔다 (2)
11870 문풀 얼마나했어 (1)
11869 최영덕 실전들어보신분? (5)
11868 대형강의라고 좋은게 아니긴하네 (5)
11867 내 생각에 컷은 (1)
11866 젭이면 재밌을거 같은데 (3)
11865 생각보다 문과생들 시험 진입 많이하네 (1)
11864 톡방에서 강퇴당하면 다시 못 들어감? (2)
11863 토익 언제 했음? (3)
11862 공부 진짜 잘했는데 (5)
11861 오답노트 (2)
11860 공부 계속 해도될만한 인간상인지 평가좀 (3)
11859 지금 엄살 ㅈㄴ 떠는거 보니깐 (4)
11858 자과 강의듣는순간 1차도 못붙는다 (6)
11857 객관적으로 물리 노베인데 (9)
11856 옛날 책중에 불합격 피하는법?? (2)
11855 종합반 종류가 많나요? (2)
11854 줌미팅 주제는 (3)
11853 원래 사람이 자존감이높으면 남말 잘 안듣냐? (3)
11852 저작권하는 친구들아 (4)
11851 20대에 진입하기만해도 준비생중 젊은편임 (3)
11850 원래 ㅅㅅ가 체력소모가 심하냐?
11849 GS 듣는데 여자 몸에서 뭐 이런 냄새가 나지 ㅠㅠ (2)
11848 다이소도 괜찮은 형광펜 많네 (3)
11847 생물은 어떤분꺼 들으세요 (7)
11846 주말에 어디 커피 드세요? (3)
11845 알수 없는 말 쓰는애들 왜그러냐 (2)
11844 눈건강관리 (4)
11843 공개사과 안하면 (1)
11842 그래도 형 리스펙한데 (2)
11841 26살 이제 진입하려는데 토익은 이미찍었고 (7)
11840 민소에서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질문 (1)
11839 눈가리고 아웅하는거 안쓰럽지않냐 (1)
11838 경쟁률 늘어도 다 허수라거나, 나만 잘하면된다거나 (3)
11837 진지하게 질문 도서관번호교환 (2)
11836 이해하고 암기하고 (3)
11835 2일
11834 2차는 이론이 중요? 많이 써보는게 중요?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