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4-03-17 05:27 기판력이 미친다는 건 판결이 확정됐다는 의미. 이는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처분한 거랑 다름이 없음. 승소한 경우라면 크게 상관없지만, 패소한 경우라면 채무자 입장에선 날벼락 맞은 것과 같아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때 기판력을 채무자에게까지 확장하는거임 기판력이 미친다는 건 판결이 확정됐다는 의미. 이는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처분한 거랑 다름이 없음. 승소한 경우라면 크게 상관없지만, 패소한 경우라면 채무자 입장에선 날벼락 맞은 것과 같아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때 기판력을 채무자에게까지 확장하는거임
기판력이 미친다는 건 판결이 확정됐다는 의미. 이는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처분한 거랑 다름이 없음.
승소한 경우라면 크게 상관없지만, 패소한 경우라면 채무자 입장에선 날벼락 맞은 것과 같아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때 기판력을 채무자에게까지 확장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