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4-03-06 19:19 일단 대리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법리에 따라서 이사의 임의대리인이 이사의 의사에 반해서 정관 위배 행위를 했다면 이사와 임의대리인 사이의 대리권 존부 문제(유권대리-표현대리-대표권남용-무권대리 순)부터 검토하고, 이사에게 임의대리인의 행위 효과가 귀속된다면 그때부터 이사의 대표권 제한 문제를 검토해야겠지? 일단 대리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법리에 따라서 이사의 임의대리인이 이사의 의사에 반해서 정관 위배 행위를 했다면 이사와 임의대리인 사이의 대리권 존부 문제(유권대리-표현대리-대표권남용-무권대리 순)부터 검토하고, 이사에게 임의대리인의 행위 효과가 귀속된다면 그때부터 이사의 대표권 제한 문제를 검토해야겠지?
일단 대리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법리에 따라서 이사의 임의대리인이 이사의 의사에 반해서 정관 위배 행위를 했다면 이사와 임의대리인 사이의 대리권 존부 문제(유권대리-표현대리-대표권남용-무권대리 순)부터 검토하고, 이사에게 임의대리인의 행위 효과가 귀속된다면 그때부터 이사의 대표권 제한 문제를 검토해야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