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수직구 시공을 위한 건축블록용 부재 디자인 무효 사건 (제1부) 2024. 2. 1. 선고 2023허12107 판결 (확정)

【권리내용】
[디자인권] 건축블록용 부재(제1068061호)


【심결】
특허심판원 2023. 4. 27. 자 2020당3600 심결


【판시사항】
[1] 디자인 완성 과정 등에 비추어 무권리자 출원 주장을 배척한 사례
[2] 디자인권자인 피고가 무효심판절차에서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상 ‘신규성 상실 예외 적용’의 취지를 적은 것이라고 인정하고, 위 답변서가 심판장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나서 제출되었다고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원고는, ‘등록디자인은 원고가 창작한 선행디자인 1과 같아 무권리자가 출원한 것에 해당하고, 원고 특허발명(제2094642호) 실시례(선행디자인 2) 등 선행디자인들과 동일·유사하거나 그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등록디자인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선행디자인 1의 신규성 상실 예외를 인정하여 원고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요지】 청구기각
1. 선행디자인 1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선행디자인 2(㉮)에서 블록 세그먼트 안치부(삽입구)가 연결되는 부위의 높이를 줄이고, 강재 슈(steel shoe) 삼각 날을 일체형에서 교체형으로 변경함으로써 그 지배적 특징부를 창작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가 A사에 기술적 아이디어를 제공했어도 설계도면을 완성한 A사가 원고에게 설계도면을 납품하기로 계약한 업체인 이상 디자인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도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선행디자인 1의 지배적 특징부를 창작했다고 인정되는 점, A사는 피고 아이디어를 도면화하는 작업을 한 정도였던 점, 피고가 계약 체결의 기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묵시적으로 양도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달리 명시적 승계약정이 체결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디자인보호법(2023. 6. 20. 법률 제19494호로 개정 전의 것) 제36조 제2항 제4호는 ‘제1항 본문의 신규성 상실 예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제134조 제1항의 디자인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그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법 시행 전에 출원한 피고 등록디자인에 대하여는 삭제된 구법 규정이 여전히 적용된다.

피고는 등록디자인의 창작자로서 그와 동일한 선행디자인 1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 선행디자인 1은 2019년 12월경 발행되었고, 피고는 그로부터 12개월 내인 2020. 4. 7. 등록디자인을 출원하였다. 또한 피고는 무효심판절차에서 2022. 4. 21.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CAD 도면을 그대로 사용했고, 원고 카탈로그에 실린 강재 슈도 피고 디자인임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대리인 없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자신이 선행디자인 1을 창작했음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답변서에 ‘선행디자인 1에 신규성 상실 예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적은 것은 아니라도 그러한 “취지”를 적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피고가 심판장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나서 답변서를 제출했으므로, 위 답변서는 구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답변서’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이 답변서 제출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디자인보호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 답변서가 제출되어도 특허심판원은 심리종결 통지 전에는 답변서를 반려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 지정된 기간 뒤에 제출된 답변서가 구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4호가 규정한 답변서가 아니라는 결론이 위 조항으로부터 도출된다고 볼 수 없는 점(무변론판결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참조), 특허심판원이 심리종결 예정시기를 통지하고도 처음에 예고했던 시기를 지나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 기회를 부여한 것이 절차진행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도 없는 점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7512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144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1983 다들 식사는 어떻게하세요? (4)
11982 틀니 기준 개빡세노 (1)
11981 민법이 ㄹㅇ 시간 들일 가치 있음 (4)
11980 영화보러가고싶다 (2)
11979 93.33 (3)
11978 제일 휘발성 낮은.과목? (2)
11977 비오니깐 (3)
11976 같이 공부한사람들 다 붙음? (2)
11975 전공 뭐가 많아요 (4)
11974 이게 중요한건가요? (3)
11973 변리사 수능 병행 어떰? (2)
11972 기득으로 한성민 듣는거 어떰? (3)
11971 1차시험붙는게 좋은게 아니다 (3)
11970 올해 행심가면 될까? (1)
11969 명품 '리폼' 상표권 침해사건 항소심, 특허법원장이 맡는다
11968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해외로 빼돌리면 최대 징역 18년
11967 AI 도움을 받은 발명의 특허권
11966 밥먹고나서 다시 공부하는게 문제임.. (2)
11965 1차를 두번 세번씩 보는사람이 실존함? (3)
11964 책 괜히 버렸네 (3)
11963 75 (2)
11962 1차만 3번 (2)
11961 합격자는 (2)
11960 1차합격자들 오늘은 (1)
11959 변리사시험 이미지랑 (3)
11958 나름 희망걸었는데 (1)
11957 이성규 변리사님 들어보신분? (4)
11956 작년대비 민법이 쉬웠나요? (1)
11955 GS 등록해둔거 취소하나요? (1)
11954 시험떨어졌는데 이제 우짜지 (2)
11953 여기 게시판 왤케 조용함 (3)
11952 합격 발표날인데 (3)
11951 좋아하는 (2)
11950 변스 만족 (4)
11949 힘들땐 (3)
11948 집가면서 공부함? (2)
11947 축구하는지도 몰랐네 (2)
11946 궁금한데 (3)
11945 자과 복습 (4)
11944 1차대비 길다 (1)
11943 진입들아 하나 또 알려줄게 (5)
11942 공부하다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3)
11941 오카방보면 요즘 수험생 수준알수있다 (2)
11940 기속력이랑 기판력 저능아도 이해할수있게 설명가능한분 있음? (3)
11939 안녕하세요 혹시 1차 삼시나 사시 생각하는 33살 이상 계신가요? (3)
11938 비틱질하나하고감 (2)
11937 벌써 내일이 발표다 (2)
11936 2차 답안지 jhj 공식 상표에 적용해보신 분? (3)
11935 보통 주당 순공 60시간 정도 하나? (2)
11934 시험이 인기있으면 가장 좋아하는건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