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4-03-29 17:32 나중에 돌아가서 보면 이거하나 저가하나 크게 안중요하다 사후적 고찰모르네 나중에 돌아가서 보면 이거하나 저가하나 크게 안중요하다 사후적 고찰모르네
Date: 24-04-01 15:50 특허법은 절차법이고 민법은 실체법인데 뭘 먼저하든 크게 중요하지않지만 법조문 보는방법이나 느낌 알기에는 민법 먼저하는게 훨씬 낫지 특허법은 절차법이고 민법은 실체법인데 뭘 먼저하든 크게 중요하지않지만 법조문 보는방법이나 느낌 알기에는 민법 먼저하는게 훨씬 낫지
나중에 돌아가서 보면 이거하나 저가하나 크게 안중요하다
사후적 고찰모르네
감 잡았음? ㅎㅎ
그냥 양이 많아서 그런줄 알았는데
특허법은 절차법이고 민법은 실체법인데 뭘 먼저하든 크게 중요하지않지만
법조문 보는방법이나 느낌 알기에는 민법 먼저하는게 훨씬 낫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