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이 ‘디자인 침해 단속지원단’(이하 단속지원단)을 운영한다. 상습 대량 유통판매자를 통한 디자인 침해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31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유통 플랫폼을 통해 국경을 초월하는 디자인 모방품의 유통이 늘고 있다. 대량 유통판매자의 디자인 침해 범죄 수법도 나날이 지능화·다변화되고 있어 신고방식의 전통적인 수사기법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적발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도소매업자, 제조업자만 접근할 수 있는 유통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회원제·공동구매는 일반인의 구매 접근을 제한해 수사관이 침해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특허청은 디자인 침해 행위를 단속하고 신속·정확한 침해수사 진행을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단속지원단을 신설했다. 단속지원단은 대량 유통시장에서 일반 구매자, 소매업자로 활동하면서 디자인 모방품 유통 상시 감시, 상습 대량 유통 판매자에 대한 수사연계 정보입수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단속지원단의 상시 감시는 의류, 패션 분야 등 디자인 침해가 빈번한 분야에 집중되고, 획득한 모방품 유통정보는 특허청 기술경찰로 전달돼 대량생산·판매·유통업자에 대한 단속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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