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해외로 빼돌리면 최대 징역 18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국가가 정한 핵심기술(국가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리면 법원이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일반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했을 때 최대 권고형량이 9년에 그쳤는데 15년으로 늘어나고, 국가핵심기술인 경우 양형기준이 신설돼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26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형기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양형기준안은 오는 7월 1월 이후 기소된 사건에 한해 적용된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범죄유형별로 감경·기본·가중 3단계가 제시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동기나 결과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상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특별양형인자(감경·가중요인)를 고려해 형량을 결정한다.

이번 확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지식재산권 범죄의 하나로 분류됐던 기술 침해 범죄가 독립된 범죄 유형이 됐다. 산업기술 국내 침해 범죄의 최대 권고형량이 6년이었는데 9년으로 늘었다. 산업기술을 해외 유출한 경우 최대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국가핵심기술이라고 정한 기술을 유출하면 최대 징역 18년을 선고할 수 있다. 가중 영역의 권고형량이 5~12년이고, 특별양형인자에 따라 1.5배까지 상향이 가능해졌다.

기술 유출 범죄 특별가중인자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가 추가됐다. 여기에는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특허권, 영업비밀, 기술 등을 침해한 경우가 포함됐다. 또 ‘비밀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에 ‘피고인이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인 경우’가 새로 들어갔다.

특별감경인자에는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회수된 경우’가 포함됐다. 이런 상황을 인정받으려면 유출된 정보가 반환·폐기돼 불법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낮은 경우여야 한다는 점도 양형위는 분명히 했다. 양형위가 지난 1월에 공표한 안(案)에 따른 감경 사유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추가됐다. 양형위는 ▲다수 범죄군이 미필적 고의를 특별 감경 인자로 참작하는 점 ▲지식재산 범죄의 침해 판단이 어려운 특성 ▲범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초범이란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는 사례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집행유예 참작 사유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제외했다.

양형위는 죄질이 나쁜 스토킹 범죄에 함부로 벌금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일반 스토킹 범죄는 최대 3년까지, 흉기를 갖고 있으면 최대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흉기 휴대 스토킹에서 가중 인자가 많으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 일반 스토킹 범죄와 잠정조치 위반죄도 가중 인자가 많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마약범죄의 양형기준도 상향됐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가액이 10억원을 넘는 마약을 유통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번에 수정된 기준안에서는 ‘인적 신뢰관계 이용’을 일반 가중 인자로 추가했다. 미성년자에게 인적 관계를 이용해 매매나 수수를 할 경우 형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4/03/26/FELLOTB5XZCXZOHFI545MCHO4E/?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141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2133 꽃비도 끝난거같아 (2)
12132 역삼동 자취도해요? (3)
12131 끗물리 문제편 (3)
12130 집공러있냐? (4)
12129 윤석열 근데 하야 해야겠다 진심 (5)
12128 직장인들은 윤석열 국힘 안뽑지 수험생인 너네는 모르지 ㅋㅋ (2)
12127 특허 4월달부터 들어갈려고하는데 (2)
12126 몇년전에 민주당이 다수당 되었을때도 나라 망했다 소리 나왔지 (3)
12125 오늘처럼 (2)
12124 특허청, 선진 5개국 특허청 차장회의 주최
12123 gs (1)
12122 박주민 국회으원 물리강사님이랑 닮앗넹 (2)
12121 촬영하던데
12120 투표들 함? (2)
12119 안불안한 사람 있냐 (4)
12118 1차 준비생들은 지금 (2)
12117 치킨들 시켰음? (2)
12116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네 (2)
12115 집공은 인강들을때만 좋음 (2)
12114 집공 웬만하면 안하는게 육체 정신건강에 좋음 (3)
12113 국힘 아름다운 2시간 끝 ㅈㅈ (3)
12112 문제하나 풀고올때마다 개표보는거 쫄깃하네 ㅋㅋㅋㅋ (2)
12111 바쁜남자들도 일부다처제 꿈꾸냐?? (2)
12110 스터디윗미 해본사람 (2)
12109 회독 얼마나 해야해 (2)
12108 잘먹었습니다 (2)
12107 날 최고야 (3)
12106 포인트생물 (3)
12105 공부할때 방음 (4)
12104 만성적인 수면부족 어케 해결하냐? (4)
12103 시험 3개월전까지는 9 to 6 해도 충분 (2)
12102 님들 펜 뭐씀? (3)
12101 수능으로 돌렸는데 너무 좋다 (2)
12100 40대는 민주당 지지율이 왜이렇게 높은거임? (4)
12099 변리사 시험 어학성적 유효기간 2년→5년 연장 (1)
12098 특허청 기술경찰, 디자인 모방 범죄 수사 나선다
12097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의견
12096 학원 끝나고 집에 가면 (3)
12095 현강가야되나 (4)
12094 특허 기초gs (1)
12093 1최몇? (2)
12092 기초하고 실전 (3)
12091 교수님 특강가려면 (4)
12090 오늘은 봄이다 (2)
12089 기초gs한번듣고 (1)
12088 벌써 더워서 땀난다 (4)
12087 하루 풀로 수업있는 날 (3)
12086 10년하고 붙으면 개무시당하냐? (3)
12085 초시생인데..... (1)
12084 좋은아침은 아닙니다 날씨가준내흐리네요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