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수직구 시공을 위한 건축블록용 부재 디자인 무효 사건 (제1부) 2024. 2. 1. 선고 2023허12107 판결 (확정)

【권리내용】
[디자인권] 건축블록용 부재(제1068061호)


【심결】
특허심판원 2023. 4. 27. 자 2020당3600 심결


【판시사항】
[1] 디자인 완성 과정 등에 비추어 무권리자 출원 주장을 배척한 사례
[2] 디자인권자인 피고가 무효심판절차에서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상 ‘신규성 상실 예외 적용’의 취지를 적은 것이라고 인정하고, 위 답변서가 심판장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나서 제출되었다고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원고는, ‘등록디자인은 원고가 창작한 선행디자인 1과 같아 무권리자가 출원한 것에 해당하고, 원고 특허발명(제2094642호) 실시례(선행디자인 2) 등 선행디자인들과 동일·유사하거나 그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등록디자인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선행디자인 1의 신규성 상실 예외를 인정하여 원고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요지】 청구기각
1. 선행디자인 1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선행디자인 2(㉮)에서 블록 세그먼트 안치부(삽입구)가 연결되는 부위의 높이를 줄이고, 강재 슈(steel shoe) 삼각 날을 일체형에서 교체형으로 변경함으로써 그 지배적 특징부를 창작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가 A사에 기술적 아이디어를 제공했어도 설계도면을 완성한 A사가 원고에게 설계도면을 납품하기로 계약한 업체인 이상 디자인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도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선행디자인 1의 지배적 특징부를 창작했다고 인정되는 점, A사는 피고 아이디어를 도면화하는 작업을 한 정도였던 점, 피고가 계약 체결의 기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묵시적으로 양도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달리 명시적 승계약정이 체결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디자인보호법(2023. 6. 20. 법률 제19494호로 개정 전의 것) 제36조 제2항 제4호는 ‘제1항 본문의 신규성 상실 예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제134조 제1항의 디자인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그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법 시행 전에 출원한 피고 등록디자인에 대하여는 삭제된 구법 규정이 여전히 적용된다.

피고는 등록디자인의 창작자로서 그와 동일한 선행디자인 1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 선행디자인 1은 2019년 12월경 발행되었고, 피고는 그로부터 12개월 내인 2020. 4. 7. 등록디자인을 출원하였다. 또한 피고는 무효심판절차에서 2022. 4. 21.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CAD 도면을 그대로 사용했고, 원고 카탈로그에 실린 강재 슈도 피고 디자인임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대리인 없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자신이 선행디자인 1을 창작했음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답변서에 ‘선행디자인 1에 신규성 상실 예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적은 것은 아니라도 그러한 “취지”를 적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피고가 심판장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나서 답변서를 제출했으므로, 위 답변서는 구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답변서’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이 답변서 제출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디자인보호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 답변서가 제출되어도 특허심판원은 심리종결 통지 전에는 답변서를 반려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 지정된 기간 뒤에 제출된 답변서가 구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4호가 규정한 답변서가 아니라는 결론이 위 조항으로부터 도출된다고 볼 수 없는 점(무변론판결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참조), 특허심판원이 심리종결 예정시기를 통지하고도 처음에 예고했던 시기를 지나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 기회를 부여한 것이 절차진행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도 없는 점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7512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140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2183 변리사업계 전망 어때 (2)
12182 시험은 1-2년에 무조건 끝낸다는 마인드로 해야된다 (2)
12181 진심 고시 공부하다 쿠팡 알바가면 ㅈㄴ 행복함 (3)
12180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 특허침해 사건 (제23부) 2024. 1. 25. 선고 2022나1449 판결
열람중 수직구 시공을 위한 건축블록용 부재 디자인 무효 사건 (제1부) 2024. 2. 1. 선고 2023허1210…
12178 물화 유베면 (3)
12177 이거 adhd 아니냐 (2)
12176 의자 중요성 글보고 나는 그냥 엎드려서 공부함 (2)
12175 변리사 2년이면 합격할수있어?? (3)
12174 오늘 지나면 또 더워진데 (2)
12173 발명해서 특허 몇개 받으면 (2)
12172 장학금 받아본적 있음? (2)
12171 답안지 어디서 삼 (3)
12170 내년 25년부터 공부시작하려고하는데요!! (3)
12169 호감가는 여자애가 (3)
12168 요즘은 조용하네 (4)
12167 기본강의 시작한게 엊그제 같은데 (2)
12166 주말에 쉴때 (2)
12165 처음에 현강듣다가 (2)
12164 특정펜이 글씨 괜찮던데 (3)
12163 교재 새로사면 (2)
12162 폰 다들 많이함? (3)
12161 기본강의 안 들으면 리뷰테스트 풀기 힘듬? (4)
12160 그냥 공부때려치고 몸쓰는일이나 할까 (4)
12159 남자가 피부관리사 하는거 어때? (4)
12158 Gs나 문제풀때만 글씨가 유독 안써지는데 원인이뭘까 (4)
12157 자과 책만 볼려는데 (3)
12156 2차시험의 진짜 통곡의 벽은 필속이다 (5)
12155 자존감 올려라 (3)
12154 되게 다들 (4)
12153 1차는 첫해에 붙어요? (4)
12152 법보다 자과가 더 힘든 친구들 있음? (3)
12151 오늘 더위 장난 아닐삘이다 (1)
12150 공부에 특출난 재능 없으면 하지마라 (3)
12149 원래 ㅇㅊㅎ 회차가 갈수록 발음이 더 뭉개지시나요?? (5)
12148 의자 추천좀요 (3)
12147 동차반가면 (3)
12146 계획이 매주 수정됩니다 (2)
12145 초시생은 뭐를 주의해야하나요 (2)
12144 금요일이라는 요일은 (2)
12143 힘들거나 집중안될때 (2)
12142 화학이론은 (3)
12141 아니 기화펜 펜촉 다 떨어졌어 (3)
12140 주당 순공 65시간이면 상위 10퍼에 듬?? (4)
12139 이대녀들은 대체 민주당을 왜 무지성으로 지지하는거임 (4)
12138 서울대 공대 출신이면 변리사도 걍 붙을까? (4)
12137 ㅈㄱ이
12136 [변리사 이벤트] 두번째 도전은 더 절실해야 하기에.. l 2025 변리사 리챌린지 이벤트 OPEN
12135 2찍들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3)
12134 꼬꼬무 재밌지않냐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