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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채권자취소권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2017다287891
근저당권 설정된 부동산 처분하면서 매매대금으로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무 일부 변제하고 근저당권 말소한 경우
부동산 처분은 사해행위x

2016다208792
부동산 양도하기 전에 자신의 출재로 피담보채무 일부 변제하여 잔존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 가액 초과하지 않았다면 목적물가액에서 잔존 피담보채권 공제한 범위에서 사해행위o

-> 둘다 피담보채무 일부 변제한 사안인데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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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번은 피담보채무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사안이네 저거만 떼오면 모르지ㅋㅋ

댓글의 댓글 Date:

ㄴㄴ둘다 피담보채무액이 시가 초과했다가 변제로 초과하지 않게 된 사안

Date:

피담보채무액이 부동산 시가를 넘냐 안 넘느냐 차이 아닐까요

댓글의 댓글 Date:

ㄴㄴ둘다 피담보채무액이 시가 초과했다가 변제로 초과하지 않게 된 사안

댓글의 댓글 Date:

위 판례는 피담보채무액 초과 상태에서 매도하고 변제한 거고 아래 판례는 피담보채무액 초과상태에서 변제로 초과상태 해소 후 매도한 거라 처분 당시 피담보채무액이 시가를 초과하느냐 마느냐 차이가 맞지 않을까요?

Date:

사해행위가 뭔지 이해하면 둘 차이 구분 가능

1)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미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 가액을 초과한 상태이니 일반채권자에게 제공되는 부분이 없어서 가사 매매대금으로 피담보채권 갚고 근저당 말소시켜도 사해행위 x
2)는 자기돈으로 먼저 말소시켰다는 걸 보니 원래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는데, 그 돈으로 피담보채무 갚으면서 근저당 일부 말소시켰고, 그상태에서는 일반채권자에게 제공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양도했으니 사해행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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