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유전자원 로열티’ 年1100억 부담…바이오·식품 분야 개발 위축 우려

의약품과 식품 등 특허 출원 시 사용된 유전자원 출처 공개가 의무화되면 우리 기업이 외국에 추가로 지불해야 할 비용이 연간 최대 1100억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전자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는 바이오와 식품 분야 등에서 개발이 위축돼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특허청 등에 따르면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외교회의에서 발명에 사용된 식물·미생물·동물 등 유전자원 및 전통 관련 지식 출처를 특허 출원 시 공개하는 조약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전자원 출처를 공개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는 취소 또는 무효화하는 제재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유전자원 활용에 대한 이익 공유를 명시한 ‘나고야의정서’가 시행됐지만 공유 요청이 최근 5년간 3.6%(국내 기준) 수준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중개업체를 통해 공급되면서 유전자원 제공자가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료물질 출처가 공개되면 개도국의 공유 요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도와 중 국 등 유전자원 부국, 유럽연합 등이 조약 채택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조약이 발효되면 ‘팔각’이란 식물을 이용해 신종플루 치료제 타미플루를 개발한 A사는 원료물질 출처를 공개하고 제품 판매 수익의 일부를 팔각 제공자와 나눠야 한다.

특허청이 국내 바이오기업 1738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350곳 중 91.1%가 부담을 토로했다. 출처 공개에 따라 추가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가 연간 900억원, 심사 지연과 특허 취소 등 제재 수준에 따른 추가 부담액이 최대 244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가입하지 않더라도 가입국에 특허 출원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의약 분야에서 해외 유전자원 이용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나고야의정서 관련 범정부 대책은 미흡하다”고 말했다.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40320015004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138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2283 민소 고수님 도와주세요 (2)
12282 보통 민법 어렵다고 느끼는 범위가 어디야? (1)
12281 단권화는 (4)
12280 그냥 공부해 (2)
12279 구론산 (3)
12278 어떻게 거절하죠? (3)
12277 실강에서 노트북 필기 (3)
12276 나보다 나중에 시작한애가 먼저 붙으면 (2)
12275 강의 3번 들으니까 (2)
12274 쓰는 공부가 비효율이 아닌 이유 (4)
12273 원룸 방구석+스터디윗미=변시 탈락의 지름길 (5)
12272 운동 한번도 해본적 없는데 (3)
12271 강의 공유하다 걸리면? (3)
12270 배속 (2)
12269 민법 안들음? (2)
12268 연필쓰는사람~ (2)
12267 이기적인 성향 (3)
12266 저녁 뭐먹음 (2)
12265 핸펀만 할거면서 (2)
12264 아침에 (2)
12263 저녁수업끝나고 (2)
12262 기출만 분석해도 평균이상은 가능해? (4)
12261 급하게 쓰느라 악필인게 통백보다 낫지? (2)
12260 재시하면 1억은 깨진다고 봐야겠다 (3)
12259 자과 난이도 어느정도임? (2)
12258 부산대 학벌로는 변리사 힘드냐? (2)
12257 남자는 진짜 외모보단 능력이랑 성격이다 (7)
12256 "특허권 보호·활용 위해 관리전문회사 육성해야"
12255 인공지능은 발명가 될 수 있을까... 특허청 vs 美 개발자 2라운드 시작
12254 지우개 씀? (2)
12253 동차기초gs (2)
12252 매일 라면 (2)
12251 원서접수하면 (1)
12250 밑에 댓글 보니까 교환학생이면 남자도 여대 다닐 수 있다는데 (2)
12249 3년이상 공부한 놈들은 양심적으로 (6)
12248 수능이랑 비교가안되지 시발 장난치나 (4)
12247 노무현과 윤석열은 너무 시대를 앞서갔던거같다 (2)
12246 변리사 2차 암기는 도대체 어떻게하냐? (4)
12245 현중햄 차 뭐탐? (4)
12244 시험이 어려워서 절망스러운게 아님ㅜ (4)
12243 졸려서 뺨 갈겼는데 (1)
12242 변호사 vs 변리사 (4)
12241 근데 궁금한데 머리좋다는게 뭘까 (4)
12240 물리 기본강의 꼭 들어야 함? (3)
12239 강의 습득률 (2)
12238 비염때매 (1)
12237 오늘부터 변리사 2차 시험 접수일이다. 접수ㄱㄱ (2)
12236 아무도 지한테 관심없는데 왤케 의식하는거임? (1)
12235 여기서 불평불만 하는 글들 거르면 된다 (1)
12234 일본인 여친이랑 6개월됐는데 너무행복함 (5)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