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큰 회사가 가로챈 상표권‥소송 끝에 되찾았지만

[일동후디스 광고(지난 2020년)]
"깜찍해지고 싶다면 아이밀 곡물바! 대한민국 대표 이유식, 후디스 아이밀!"

지난 2020년 일동 후디스가 판매한 유아용 제품입니다.

'아이밀'이란 상표를 강조하지만, 사실 이 상표, 한 중소기업이 2013년부터 사용해 온 이름입니다.

[김해용/아이밀 대표]
"기름에 튀기지 않고 오직 열과 압력으로만 아이들 스낵을 국내 최초로 이렇게 만들게 되었거든요."

원래 일동후디스가 쓰던 이름은 '아기밀'이었는데 2018년 식약처가 아기용 식품에 '아기' 표기를 금지하자 '아이밀'로 바꾼 겁니다.

[김해용/아이밀 대표]
"특허청에서도 일동후디스 측한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아이밀이 있으니까 과자류에서는 거절 등록 거절 사유서를 보냅니다. 사용하지 말라고."

그럼에도 일동 후디스는 아이밀 상표를 붙인 제품을 출시했고 '원조' 아이밀 제품은 졸지에 이른바 짝퉁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3년의 다툼 끝에 특허법원이 지난 2021년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고 후디스가 '아이얌'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피해 보상 규모를 두고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지난 5년간 두 업체가 벌인 소송은 20여 건, 그 사이 15명이었던 아이밀 직원은 3명으로 줄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5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일동후디스가 항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동후디스는 "아이밀 브랜드의 연간 매출액은 2천만 원 수준으로 손해 배상금 5억 원과는 간극이 커 항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전히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의사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0531_36523.html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137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2333 수험서 몇권 (3)
12332 아무리 수험생이어도 (4)
12331 이런여성 (3)
12330 나두 언능 근로자가 되고 싶다 (4)
12329 학벌 걱정하는 ㅅㄲ들아 (3)
12328 집공 망하는이유 찾았다 (7)
12327 요즘 여자들 키 왜이리 크노 (6)
12326 “기술 발명 보상 못받아” KT&G 전 연구원 2조 원대 소송
12325 특허권 고의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증액: 3배에서 5배로 강화
12324 “이미 등록했어도 가능” 내달부터 ‘상표공존동의제’ 시행
12323 나무 키워볼까 (4)
12322 공부하면서 힘들면 (3)
12321 생물 짱잼 (2)
12320 스트레스성 탈모 (4)
12319 손목보호대 (2)
12318 희안하게 (2)
12317 전담을 펴라 (3)
12316 한여름인줄? (2)
12315 그나마 여가시간 (3)
12314 역대 합격자중 (2)
12313 물리 리뷰테스트 (3)
12312 톡방 재밌다 (5)
12311 근데 (4)
12310 결혼식 몇번 가보고 느끼는게 (8)
12309 암기 좋아하면 법학이 적성이 맞는건가? (4)
12308 이해잘되게 해주는 강사 수업듣지말고 (4)
12307 다들 혼자서 GS 연습할때 (1)
12306 이제 습관이 됬나봄 (2)
12305 토요일밤 (2)
12304 이번 민희진사태보면서 느낀게 (4)
12303 체력이랑 정신력 (1)
12302 휴대폰 없던시절 (3)
12301 변스에서 종합반하면 (6)
12300 공부안해본애들 순공 10시간도 적다고 생각하긴 하던데ㅋㅋ (3)
12299 스터디윗미 하는애들 합격률 괜찮은편임? (2)
12298 시효취득 최판 질문 하나만 (3)
12297 또 토욜이네 (3)
12296 40년 만에 (4)
12295 징크스 있음? (2)
12294 물 잘들 마시고 있음? (3)
12293 운동 어떻게들 함 (3)
12292 나랑 같이 스터디하는 여자애 고딩이랑 사귀더라;; (5)
12291 인강 시작하면 몰아쳐서 단기간에 완강하는게 좋음? (4)
12290 1차 특허법 고민중 (3)
12289 아아패드 갤럭시 (4)
12288 판례추가 (2)
12287 5일내내 역삼 같은메뉴 (4)
12286 세후 330이면 일반 직장인치고 많이버는 편이냐?? (2)
12285 여친이랑 헤어지고싶다 (2)
12284 변시 때 자취방에 부모님 오신 사람? (3)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