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이달부터 동일·유사 상표도 동의받으면 등록 가능

이달부터 먼저 등록된 동일·유사 상표가 있더라도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상표 후출원인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이달부터 상표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상표공존동의제는 선등록상표권자, 선출원인의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거나 먼저 출원을 한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 뒤에 출원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돼 상표의 양도·이전 등을 통해 해당 상표를 사용해야만 했다.
 
이번 상표공존동의제의 시행으로 상표권 분쟁이 줄고,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상표 사용과 기업 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거절된 상표의 40% 이상은 동일·유사한 선등록상표 존재가 이유였고 그중 80%의 출원인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었다.
 
또 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존하게 되는 상표 중 어느 한쪽이라도 부정 목적으로 사용해 수요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에서는 존속기간 만료일 전 납부한 갱신등록료 반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출원 및 부분대체 인정, 변경출원 시 우선권주장의 자동인정, 잘못된 직권보정의 무효간주 등도 포함됐다.
 
구영민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해당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출원·등록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ttp://kpaanews.or.kr/news/view.html?section=2&category=11&item=&no=6128target="_blank"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137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2333 수험서 몇권 (3)
12332 아무리 수험생이어도 (4)
12331 이런여성 (3)
12330 나두 언능 근로자가 되고 싶다 (4)
12329 학벌 걱정하는 ㅅㄲ들아 (3)
12328 집공 망하는이유 찾았다 (7)
12327 요즘 여자들 키 왜이리 크노 (6)
12326 “기술 발명 보상 못받아” KT&G 전 연구원 2조 원대 소송
12325 특허권 고의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증액: 3배에서 5배로 강화
12324 “이미 등록했어도 가능” 내달부터 ‘상표공존동의제’ 시행
12323 나무 키워볼까 (4)
12322 공부하면서 힘들면 (3)
12321 생물 짱잼 (2)
12320 스트레스성 탈모 (4)
12319 손목보호대 (2)
12318 희안하게 (2)
12317 전담을 펴라 (3)
12316 한여름인줄? (2)
12315 그나마 여가시간 (3)
12314 역대 합격자중 (2)
12313 물리 리뷰테스트 (3)
12312 톡방 재밌다 (5)
12311 근데 (4)
12310 결혼식 몇번 가보고 느끼는게 (8)
12309 암기 좋아하면 법학이 적성이 맞는건가? (4)
12308 이해잘되게 해주는 강사 수업듣지말고 (4)
12307 다들 혼자서 GS 연습할때 (1)
12306 이제 습관이 됬나봄 (2)
12305 토요일밤 (2)
12304 이번 민희진사태보면서 느낀게 (4)
12303 체력이랑 정신력 (1)
12302 휴대폰 없던시절 (3)
12301 변스에서 종합반하면 (6)
12300 공부안해본애들 순공 10시간도 적다고 생각하긴 하던데ㅋㅋ (3)
12299 스터디윗미 하는애들 합격률 괜찮은편임? (2)
12298 시효취득 최판 질문 하나만 (3)
12297 또 토욜이네 (3)
12296 40년 만에 (4)
12295 징크스 있음? (2)
12294 물 잘들 마시고 있음? (3)
12293 운동 어떻게들 함 (3)
12292 나랑 같이 스터디하는 여자애 고딩이랑 사귀더라;; (5)
12291 인강 시작하면 몰아쳐서 단기간에 완강하는게 좋음? (4)
12290 1차 특허법 고민중 (3)
12289 아아패드 갤럭시 (4)
12288 판례추가 (2)
12287 5일내내 역삼 같은메뉴 (4)
12286 세후 330이면 일반 직장인치고 많이버는 편이냐?? (2)
12285 여친이랑 헤어지고싶다 (2)
12284 변시 때 자취방에 부모님 오신 사람? (3)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